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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싱 연애 중인데 아이 고민이 생겼습니다[양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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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23.09.17 08:10:00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양친소 사연>

저는 5년 전에 이혼하고 일곱 살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는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헤어지기로 했는데, 그때 아이 양육권이 문제였습니다. 남편과 제가 서로 양육권을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당시에 갈등이 좀 있었지만 결국 아들은 제가 키우게 됐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저를 잘 이해하고 제 상처를 치유해주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남자친구와 단순 동거지만 혼인신고도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아이가 눈치 보면서 살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남자친구는 초혼이라서 아이도 낳아야 하는데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들이 힘들어질 게 뻔하니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아이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 전 남편한테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전 남편은 경제적인 부분도 저보다는 훨씬 낫고, 이혼할 때 양육권을 가져가려고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보내주겠다 하니까 지금은 됐다고 합니다. 아이가 처한 상황을 설명해줘도 계속 못 들은 척하면서 회피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 아이를 키울 방법이 없을까요?

-양육환경이 갑자기 바뀌는 것도 아이에게 큰 상처 아닐까요.


△자녀의 양육자를 변경한다는 것은 단지 양육자 한 사람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거주지부터 유치원, 학교, 교우관계 등까지 양육자와 자녀를 둘러싼 생활환경 전반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자녀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피치 못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서로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혼 후에는 사정이 있더라도 부모가 임의로 양육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을 원하는 쪽에서 법원에 양육자변경심판청구를 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부모가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가급적 존중합니다.

하지만 양쪽 다 양육 의지가 없는 경우 어느 한 쪽으로 양육자를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양육환경에 큰 문제가 없다면 양육자를 변경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 형편이 더 나은 남편에게 양육권을 맡길 방법이 있나요.

△법원은 아빠가 양육 의지가 없는데 단지 경제적인 사정이 낫다는 이유만으로 아빠를 양육자로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부모 양쪽이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자녀를 위탁가정이나 양육기관에 맡기거나, 최악의 경우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해 입양기관에 인도하는 것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입양특례법은 이러한 경우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정지되고 입양기관의 장이 아동의 후견인이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양육권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이 ‘자녀의 복리’입니다. 부모 양쪽 모두 양육의지가 동일하게 있다는 전제 하에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양육적 합성, 유대 관계, 자녀의 의사, 현재 양육 상태 등입니다.

부모의 양육 적합성을 판단할 때도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있는지, 부모의 건강과 경제력, 부모에게 자녀의 복리를 저해할 요소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자녀가 어릴수록 엄마를 양육자로 지정하거나, 양육환경에 문제가 없다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쪽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있는 재혼의 경우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할지가 중요할 텐데요.

△사연자가 걱정하는 대로 재혼가정에서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은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재혼 부부 간에 갈등을 겪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결정하기에 앞서 자녀 양육에 관해 진지하게 의논해 보고, 예상되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면 내 자녀가 그 안에서 잘 적응하며 자랄 수 있도록 두 사람이 함께 인내하며 노력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사연자인 엄마의 판단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혼할 때는 서로 양육하겠다고 다투다가 정작 이혼 후 면접교섭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막는 경우도 있고, 서로 양육하기 어렵다고 양육자를 변경해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고 현재로서는 자녀를 위한 결정이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자녀에게 엄마는 세상에 단 한 명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자녀와 함께 하는 미래를 그려보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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