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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2021년이다. 기존 방위사업법의 경우 국가계약법을 기반으로 만들다 보니 계약이 아닌 협약을 통한 사업 수행의 경우와 국가정책사업 지정시에만 지체상금(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때에 지불하는 금액) 등 제재를 감면해 줄 수 있었다.
하지만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무기를 민간업체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부담이 원칙이어서 민관이 함께 투자하는 협약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되기도 까다롭다. 현재까지 지정된 사례는 한국형전투기(KF-21) 사업과 소형무장헬기 사업 단 2건에 불과하다.
그러다보니 방산업체들은 개발지연 등의 이유로 과도한 지체상금을 무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원인이 됐고 산업 발전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계에서는 업종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계약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에 개정된 방위사업법은 사실상 국가계약법에 우선한다. 계약의 변경을 허용해 무기체계 연구개발이 실패하거나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제재를 감면해 준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도전적 국방 R&D를 위한 방위사업계약제도 혁신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조속히 하위법령을 정비해 방산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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