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생활정보지에 실린 구직광고를 보고 찾아간 C씨는 무심코 사장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신분증을 달라고 해 의심없이 건넸다. 하지만 사장은 C씨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은행 예금계좌 개설·신용카드 가맹을 하고 유흥주점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C씨는 행방불명된 사장이 신고·납부하지 않은 세금 2500만원을 대신 부과 받았으나 낼 여력이 없었다. 결국 C씨는 예금은 압류되고 신용카드 사용도 정지됐다. 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변제 독촉까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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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사업자등록 등 각종 세금과 관련된 명의를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재산이 있어도 명의를 대여한 사람의 소유 재산이 압류된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끝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사례의 A씨처럼 재산이 공매처분 후 세금으로 납부된다.
또 체납사실이 금융회사 등에 통보되면 은행대출금의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출국금지 조치 등도 당할 수 있다.
실질 사업자를 밝히는 것도 쉽지 않다. 실질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명의 대여자가 밝혀야 하는데, 명의 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신용카드 매출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를 밝히기 더욱 어렵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실질 사업자가 밝혀져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명의대여 적발사실이 국세청에 계속 남아 실제 사업을 할 때도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줘 사업이 개시된 이후에는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절대 명의를 빌려 주면 안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