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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계약 마감 이후 재건축조합과 시공단은 “계약률은 고지의 의무가 없다”며 계약률을 공개하지 않았다. 오는 3월 미계약분에 대한 무순위청약을 진행할 시점에 계약률을 밝히겠다고 했다. 현행법상 민간 아파트 사업장은 분양 계약률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대부분 아파트 단지가 정당계약 기간에 나온 계약률을 비롯해 예비당첨자 계약이나 무순위청약 계약률 모두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않다.
일각에서는 수분양자에게 계약률이 현재 분양시장을 판단하고 주택을 분양받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여서 정보 비대칭성이 심하다고 했다. 특히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고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깜깜이 분양’으로 수분양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계약·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고의로 미분양 물량을 누락하거나 임의분양으로 돌려 수분양자의 피해를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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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을 미리 알 수 있었던 청약홈 방식과 달리 사업주체가 자체 진행하면 당일 공고, 접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단지 홍보관에 연락처를 남겨 놓거나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지 않으면 정보를 놓칠 수도 있다. 수억원짜리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정확한 일정이나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아파트 분양 관계자 설명에만 의존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장에서는 민간아파트 계약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조합이나 건설사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알 방법은 없다”며 “현 시장 상황에서는 정보를 얻을 능력치가 다를 수 있어 수요자가 관심 있는 단지를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정보를 선택해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둔촌주공처럼 워낙 관심이 많은 단지는 그나마 낫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보 획득에 더 제한적”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