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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 등 민생을 챙기기 위한 다수의 법·제도 역시 일몰을 앞두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추가연장근로제다.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한해 적용하던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구인난을 겪는 사업장을 배려해 2024년까지 2년 연장을 주장하지만, 야당은 주 52시간제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국고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일부 지원(정부 일반회계 14%·국민건강증진기금 6%)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내 한시적 법률 조항도 사라지게 됐다. 정부여당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서다. 국고 지원이 사라질 경우 일반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대폭 오르게 된다.
이날 벌어진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으로 꼽히는 안전운임제도 아직까지 연장 여부를 국회에서 결론내지 못했다.
문제는 정기국회 회기까지 14일을 남긴 상황에 이같이 산적한 일몰제 관련법을 처리해야 할 여야가 논의 테이블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정쟁만 거듭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장 또는 폐지 여부를 빨리 결정해줘야 이해당사자들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데 여야는 매년 연말이 돼서야 결정을 해 왔다.
이에 일몰제 적용 법을 줄이고 존속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미국 등 해외에서는 한시적으로 제도나 법을 시행해 그 효과를 보고 존속법안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에서는 여야가 정쟁 도구로 쓰는 경우가 많다”며 “일몰제 시행 후 효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