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쿠팡이 책임경영을 강화한다. 그동안 판매중개사업자로 판매자와 소비자의 분쟁에서 뒷짐만 졌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내달 1일부터 소비자 이용약관 일부를 개정한다.
20일 쿠팡에 따르면 쿠팡은 내달 1일부로 소비자 이용약관 28조(배송 및 거래완료) 등을 개정·적용한다. 개정 약관 28조는 ‘회사는 관련 손해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한다. 이와 함께 판매이용 약관 3조를 개정해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면책조항의 예외사항으로 회사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약관 개정을 통해 쿠팡을 이용하는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쿠팡의 책임에 대해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오픈마켓 사업자는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분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다.
이번 약관 개정은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주문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쿠팡·네이버·지마켓글로벌 등 7개 국내 대형 오픈마켓 사업자는 공정위 주문에 따라 △오픈마켓 사업자의 귀책에 대한 책임 부담을 비롯해 △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 조항 △부당한 계약해지 및 제재 조항 등 판매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약관을 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전에는 오픈마켓 사업자의 고의 과실있더라도 플랫폼이 아닌 판매자 책임이었다”며 “약관 시정으로 인해 판매자 귀책에 대해서 오픈마켓이 일부 책임지기 때문에 소비자·판매자 모두에게 편익이 늘어났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는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