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관계자는 8일 윤리위가 끝난 직후 “(이 대표는 윤리위가 의결한) 8일부터 바로 당원권이 정지되고 당대표직을 원내대표에 위임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당 대표가 궐위될 땐 당 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가운데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날 새벽 2시46분께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7일 오후 7시부터 시작해 8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원권 6개월 정지를 의결했다. 이 시간부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무가 중지된 이 대표 대신 당대표직을 위임 받는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국민 정서에 동떨어진 행동을 해선 아니된다에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소명 과정에서 김철근 정무실장이 이 대표 성 상납 제보자 장모 씨를 직접 만나 7억원가량의 각서를 써주고 ‘입막음’을 하려 했다는 의혹이 자신과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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