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난폭운전’ 증가세…피해보상 해주는 보험 없나

박철근 기자I 2022.01.22 06:30:12

‘보복운전 경험 없다’ 90.7%…3년새 5.1%p↓
보험업계, 보복 운전 등에 대비하는 관련 상품 선봬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보복·난폭운전자 등 도로의 무법자들이 늘어나면서 운전자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혹여나 차선변경이 주변 차량으로 하여금 보복·난폭운전자로 변화하게 할 수도 있어서다. 초보운전자나 여성운전자의 경우 보복·난폭운전자를 만나면 심리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결국 도로교통의 흐름을 방해해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보복 운전 등의 피해를 대비할 수 있는 각종 상품을 출시해 보복 운전 등으로부터 불안함을 느끼는 운전자 보호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보복운전 미경험자 갈수록 줄어

AXA손해보험이 지난해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보복운전 경험이 있느냐’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0.7%가 ‘없다’고 답했다. 아직 절대다수가 보복운전의 경험은 없지만 문제는 추세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복운전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지난 2018년에는 95.8%에서 2019년 96.2%, 2020년 95.5%를 각각 기록했지만 지난해 대폭 낮아진 것. 보복운전 경험이 점차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보복 및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자료= AXA손해보험)
◇손보업계, 보복운전 대비 각종 특약 선봬

손해보험업계는 이같은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보험에 각종 특약을 선보이고 있다.

AXA손해보험은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무)늘안심운전자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자동차사고부상, 교통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교통상해 입원 등 운전 중 교통상해는 물론 일반상해 골절 및 화상, 일반상해 흉터복원, 일반상해 중환자실입원, 강력범죄로 인한 상해 등 일상생활 상해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특히 운전중보복운전피해보장(운전자용) 특약 가입 시 자동차 운전 중 보복 운전 피해자가 되어 검찰에 기소 또는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KB손해보험 다이렉트는 ‘KB스마트운전자보험’을 개정 출시했다.

‘운전자 플랜’, ‘운전자+자전거 동시가입 플랜’, ‘자전거 전용 플랜’등 3가지 형태의 플랜을 탑재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자동차사고 보복운전 피해보상 특약 가입 시 보복 운전 피해자로 검찰의 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1회에 한하여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보복운전피해보험금으로 지급한다.

한화손해보험은 ‘차도리 ECO 운전자상해보험’을 새로 출시했다. 형사합의금 보장금액을 확대하고 운전자가 차대차 사고로 부상을 입고, 무과실(상대방의 일방과실)로 확인이 되면 부상등급에 따라 가입금액의 2배를 보상하는 ‘무과실확대 운전중 차대차사고 부상발생금’ 특약을 신설했다. 여기에 보복운전피해보장(자가용운전자용) 특약에 가입 후 운전 중 보복 운전 피해자로 검찰의 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보복운전피해보험금으로 1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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