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계획을 담은 ‘부동산 신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프롭테크 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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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에도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공공 계약이나 공적 관리가 필요한 계약부터 전자 계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민간 계약이라도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중개 보수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
프롭테크 육성을 위한 지원기관으론 한국부동산원이 지정됐다. 부동산원은 서울 강남사옥에 프롭테크 빌리지를 조성, 프롭테크 스타트업에 저렴하게 업무공간을 임대해준다. 이와 함께 프롭테크 관련 공공사업을 확대해 기업들이 사업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돕는다. 프롭테크 전문 인력을 육성할 학위 과정·전문대학원 설치도 유도한다. 프롭테크 산업과 기존 부동산 산업 간 상생을 위해선 정례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 제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프롭테크 소비자를 위한 보상 규정과 함께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부동산 자문업과 매매업·분양대행업은 법정 업종화(化)해 관리를 강화한다.
김형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프롭테크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산업과 기존 부동산업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고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