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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의 부동산톡]상속받은 부동산 상속재산분할과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양희동 기자I 2021.03.13 05:00:00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피상속인(망인)이 부동산 등 상속재산을 유산으로 남기고 사망시, 상속인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을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상속인들간에 원만히 합의가 되면, 그 합의대로 나누어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인들 전원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바, 관련하여 공유물분할과의 관계도 같이 정리해 보겠다.

◇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 원인, 증여와 유언, 기여분 주장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이다. 예를들어 상속인 중에 1명이 살아 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유언장에 의해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을 참작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불공평하게 되므로, 그 특별수익은 미리 상속을 받은 것으로 취급하고, 이를 감안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된다. 즉,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해, 이러한 특별수익을 갖지 못한 상속인들이 더 많이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를 한 자가 있는 경우에,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여 상속분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이 있거나,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고, 특히 생전에 증여를 받지 못한 상속인은 증여를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결국 소송을 통해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예를들어 망인이 상속재산으로 아파트 1채를 남겼고, 공동상속인들간에 지분에 대해 합의가 되면 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지분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혼자 등기소에 가서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를 받을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등기실무에 의하면, 상속인 중 1인이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할 수는 있으나, 그 전제조건은 다른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다른 상속인들이 위 서류 역시 제공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취득세 납부 문제도 있어, 결국 혼자서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방법으로 분할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공동상속인 중 누구라도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을 분할해달라는 심판(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소송은 법적으로 당사자 모두가 재판에 참여하여야 하므로,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주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상속재산분할소송이 제기되면, 당사자가 분할방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적절한 분할을 할 수 있다. 예를들어,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다만, 기여분은 기여분청구소송을 별도로 해야만 판단함). 그리고 구체적인 분할 방법으로는 현물분할이 원칙이므로, A부동산은 B가 갖고, C부동산은 D가 갖는다는 식으로 분할 할 수도 있고, 각 부동산마다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공유지분 등기를 하라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위와같은 현물분할 대신에 부동산을 매각 또는 경매하여 받은 돈을 나누어 갖으라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소송시 법원 입장에서도 적절한 분할을 하는 것이 쉽지 않고, 무엇보다 상속인들의 의사와 이익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소송 중에 상속인들간에 협의가 되면 그 내용대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소송 전에는 상속인들간의 감정의 골이 깊고 재산관계가 복잡하여 합의가 되지 않던 사건들도 막상 소송에 들어가면 변호사를 통한 사건의 객관화와 판사의 적극적인 중재하에 조정으로 종료되는 경우가 많다.

◇ 부동산등기부에 공유지분이 기재된 후에야,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정리

망인이 사망후 아직 망인의 명의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을 상속인들간에 나누어 가지려면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하지만, 그 결과 상속인들이 공유지분 등기를 하게 되었다면, 이때부터는 공유물의 법리가 적용되고, 해당 부동산을 다시 분할해서 온전히 갖으려면 공유물분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부동산을 공유지분으로 갖게 되면 매매와 임대에 제약이 생긴다. 구체적으로 그 부동산을 매매 등 처분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임대를 하려면 과반수 지분권자만 결정 권한이 있다. 따라서, 공유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자는 불만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공유물분할이다.

공유물 분할의 방법은 공유자 전원이 분할방법에 대해 협의가 되면 협의가 우선하고, 협의가 안되면 누구든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면,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적절히 분할을 할 수 있는데, 다만 현물로 분할함이 원칙이다(예를들어 A부동산의 왼쪽은 B가, 오른쪽은 C가 갖는 것으로 분할).

다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격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유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도록 할 수도 있는데, 실제 공유물분할소송에서는 현물로 분할하기 어려운 부동산이 많아, 결국 경매하여 대금을 분할하라는 판결이 많이 나온다.

◇김용일 변호사

△서울대 경영대학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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