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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공무원이 대덕구청 별관 3층 화장실 롤 휴지케이스에서 발견한 불법 카메라 설치범은 지난해 10월 공직에 입문한 9급 공무원 A씨였다.
범행 수법은 대담했다. 카메라 렌즈 크기에 맞춰 플라스틱 롤 휴지케이스에 새끼손가락 손톱만한 구멍을 뚫었다. 그리고 케이스 안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케이스 구멍을 수상하게 여긴 직원이 케이스를 열어보고 불법 카메라를 발견한 것.
직원은 곧바로 자신의 상사에게 불법 카메라 설치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상사를 포함한 직원들이 당시 외부에서 점심식사 중이라 현장에 곧바로 오지 못했다. 이에 일부 직원들이 현장을 카메라로 촬영한 후 식사를 하러 갔다.
하지만 그 사이 불법 카메라가 사라졌다. 직원들이 총무과에 이 사실을 알렸고, 오후 1시 30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건물 CC(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차량 안에는 불법 카메라가 4대나 있었다. A씨는 2대를 3층 여자 화장실에 설치했다가 다시 떼어 차량에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대덕구청은 21일 오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A씨를 직위해제했다. 추후 재판 등을 거친 후 A씨에 대해 징계를 할 예정이다.
몰카 사건으로 대덕구청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대덕구 공무원들 모두 당혹해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불법카메라 설치 화장실을 이용했던 직원들은 정신적 충격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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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근 대덕구청 총무과장은 23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사건 발생 후 별관 직원들을 위해 바로 심리상담을 진행했다”며 “22일에는 직원 16명 정도가 상담을 받았고, 23일엔 직원 20명 정도 심리상담을 받을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또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휴지케이스도 내부가 보이는 투명으로 교체했다. 화장실 출입구 쪽에도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 시민단체 “대덕구청, 가해자 파면하라” 촉구
대전지역 시민단체는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대덕구의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지난 21일 대덕구청 공무원이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밝혀져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며 “최근 3년간 대전 지역에서 몰카 사건이 계속된 가운데 공공기관까지 침투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피의자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며 “솜방망이 처벌과 성착취적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인지와 수사의지가 없다면 심각한 현실을 바꿀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찰은 대덕구청 불법촬영 가해자를 구속하고 여죄까지 엄중 수사하라”며 “대전시는 불법촬영근절 대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대응체계를 점검하라. 대덕구청도 가해자를 파면하고 피해자 회복과 더불어 환경개선, 재발방지 대책을 면밀하게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