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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카뱅·케뱅 못 쓰는 까닭

김범준 기자I 2019.05.31 06:00:00

비대면 계좌 개설시 본인 확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만 가능
"외국인등록증도 포함 협의 중"

(사진=독자 제보)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남편을 따라 최근 한국으로 이주해 온 홍콩 국적의 A씨는 이용이 간편하고 송금 수수료도 저렴하다고 알려진 ‘카카오뱅크’을 이용하고자 가입을 시도했지만 이내 ‘거절’ 당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시스템상 외국인은 실명 인증 등 본인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A씨는 “법무부가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과 자국 여권이 신분증인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국내 거주 외국인 200만명 시대를 맞아 은행 등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외국인도 갈수록 늘고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은 2017년 출범 때부터 여전히 막혀있다.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의 고객 수가 지난달 말 기준 930만명을 돌파했지만 이 중 외국인 고객은 한 명도 없는 것이다. 케이뱅크 역시 마찬가지다.

왜 그럴까.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달리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은행 등 금융사들이 고객의 신원 및 신분증 위·변조 확인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유관부처와 협업을 통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으로 스크래핑 인증을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을 금융권에 도입했다. 인터넷은행도 앱(App)을 통한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본인 인증 방식으로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는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여권’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 등 기타 신분증은 활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자연스럽게 인터넷은행 이용으로부터 배제된 것이다. 부당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도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영업점을 가지고 있는 개별 시중은행을 직접 찾아 자국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거주사실확인원, 재직(재학)증명서 제출 등 신분 확인 절차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고 직불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근거 계좌가 개설되면 내국인과 같이 해당 은행의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모바일)뱅킹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비대면 이체·출금 등 거래와 예·적금 상품 가입도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외국인 거주자들이 늘면서 이용 문의도 늘고 있지만 시중은행과 달리 영업점이 없는 100% 비대면 거래 방식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고객들을 심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비대면 인증 절차에 대해 금융당국과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에 외국인등록증을 포함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를 시작해보는 단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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