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마리 중 절반 사망...2마리가 안락사 넘쳐나는 유기에 보호 공간·예산 부족 동물보호법 개정했지만...근본 구조부터 개선해야
짝 '반(伴)', 짝 '려(侶). 동물을 입양해 기르는 사람들은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애완동물'이란 단어 대신 '반려동물'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게 익숙한 시대가 됐다.
반려동물이란 표현은 1983년 오스트리아에서 '인간과 애완동물 간 관계'를 주제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노벨의학상을 수상한 콘라트 로렌츠 박사가 처음 고안해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반면 애완동물의 '애완'은 사랑 '애(愛)'자에 희롱할 '완(玩)'이란 한자가 결합해 만들어진 단어로 인간이 애정을 가지고 가지고 노는 완구, 장난감 등 사유물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펫팸 시대 그늘...유기 동물 10만마리 넘어
개와 고양이 등 가정에서 키우는 가축의 개념에 가까웠던 동물이 '가족 구성원'의 개념으로 변화하면서 애완동물 대신 반려동물이란 표현을 사용하려는 움직임도 자연스러워졌다. 실제로 2012년까지 동물과 관련한 기사,글에 '애완동물'(2083건)의 언급 횟수가 '반려동물'(1985건)보다 많았지만 지난해에는 '반려동물'(1만 2401건)이 '애완동물'의 언급 횟수를 압도적으로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반면 이같은 변화 뒤에 많은 동물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파양되고 버려져 길거리에 내던져지는 어두운 현실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길을 잃거나 버려진 동물들의 개체수가 10만 마리를 넘어섰다는 통계가 나왔다. 실제 버려진 동물들의 수는 이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반려인들이 동물을 입양하기 전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인식 교육을 실시하고 학대, 유기 등 행위를 저질렀을 시 적절한 처벌 및 제재를 받을 수 있게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궁극적으로는 누구나 반려동물을 쉽게 분양해 거래할 수 있는 동물의 생산, 분양 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7년 동물보호와 복지 관리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의 수는 10만 2593마리로 전년보다 14.3%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동물 개체수는 지난 2015년 8만 2000여마리에서 2016년 8만 9000여마리로 매해 증가세를 보였다. 동물 종류별로는 개(7만 4300여마리)가 전체의 70%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이(2만 7100여마리), 기타(1200마리)가 뒤를 이었다.
공간·예산 부족...10마리 중 2마리 보호소에서 안락사
유기동물이 많아지면서 이들을 수용하는 보호센터 개수도 늘어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 동물보호센터는 총 293개소로 전년보다 12개소나 늘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유기동물 구조와 보호,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는데 들이는 예산 규모도 155억 5000만원으로 전년보다 40억여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소에 맡겨진 유기동물들 중 절반 정도는 죽음을 마주한다. 농림부에 따르면 유기된 동물들 중 30.2%가 다른 곳으로 분양되고 14.5%가 원래 소유주에 인도되는 등 44.7%만 보금자리를 되찾았다. 반면 나머지 동물 중 27.1%는 자연사했고 20.2%인 2만 768마리는 보호센터 등 수용 공간 부족 등 이유로 안락사를 맞이했다. 보호센터의 수용 면적과 보호 인력, 센터를 운영할 예산 규모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이 버려지는 이유는 다양하다. 그 중 사전 입양 교육 등 없이 충동적으로 동물을 입양했다가 짖거나 무는 등 행동이 교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양하거나 유기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의료비 등 양육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유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사례 극소수..."유통구조 뜯어고치고 인식 개선해야"
반면 반려동물 유기로 처벌을 받는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기존까지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의도적으로 유기했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해왔다. 하지만,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14년 5건(총 99만원), 2015년 3건(총 72만원), 2016년 4건(95만원·7월말 기준)에 머물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동물 유기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학대 행위에 대해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처벌 규정을 강화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반려인들 대상 입양 교육 의무화 등을 통한 인식 강화 및 무분별한 공장식 분양 구조 등 반려동물 유통, 판매 구조 전반의 개혁을 위한 전반적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서영 고양이정원 대표는 "반려동물 세금을 부과하거나 낮은 매매 가격을 인상하는 등 지나치게 낮은 반려동물 분양 진입장벽을 높여 반려인들이 반려동물 입양 전부터 어느 정도의 책임 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유기동물이 넘쳐나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생산하려는 공장식 분양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입양 인식 개선, 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 등이 따르지 않으면 처벌 수준을 아무리 강화해도 이같은 행태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