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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댐 사고’ 보험 처리는 어떻게?

정병묵 기자I 2018.07.27 05:11:00

부실시공 땐 7천억원대 공사보험서 보상
''제3자 피해보상'' 보험액수 규모에 관심

SK건설이 라오스에서 시공 중인 대형 수력발전댐의 보조댐이 무너지면서 다수가 숨지고 수백 명이 실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지역인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州) 주민들이 배를 타고 안전지대로 대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SK건설이 라오스 남부에서 짓고 있는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보조댐 범람 사고의 사후 피해 수습 및 보상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SK건설이 약 7600억원 상당의 공사보험은 든 것으로 확인됐지만 제3자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금액 규모는 파악되지 않아 사태 원인 규명과 함께 이목을 끌고 있다.

26일 SK건설에 따르면 세피안-세남노이댐 사업자 컨소시엄 PNPC는 6억8000만달러 상당의 공사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PNPC는 SK건설이 지분 26%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서부발전(25%), 태국 전력판매 회사 RATCH(25%), 라오스 국영기업 LHSE(24%)가 각각 출자한 회사다. SK건설 측은 “우선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회사 보험 담당부서에서 (보상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공사보험 외에도 국내 보험까지 적용이 가능한지 약관이나 계약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사업의 공사비가 7억1600만달러 규모이기 때문에 보험 계약 금액을 감안하면 공사 관련 내용은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정률이 90%를 넘었고 보조 회사의 주장처럼 흙댐의 일부 유실 문제라면 손실액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호우에 의한 자연 범람인지 여부에 따라 SK건설의 책임 소재가 달라질 것이나 건설 공사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직접적인 비용 소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인근 주민 사상자 보상이 어떻게 이뤄질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해외 공사를 할 때 공사 자체에 대한 1차 보험과 제3자의 피해에 대한 2차 보험 두개를 다 드는데, SK건설이 든 2차 보험의 경우 아직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려지지 않았다. 회사 측은 “해당 보험금에 대한 부분은 아직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송용민 해외건설협회 자문위원은 “해외 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할 시 만약 고의가 아니라면 제3자 인명 피해도 대부분 보험을 통해 다 보상이 되는데 전체 보험금액이 얼마나 될 지,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보상 규모가 정해질 것”이라면서 “간혹 천재지변의 경우 보상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실제 계약 내용이 어떨 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라오스 남부 아타프주의 세피안-세남노이 댐 공사현장에서 보조댐 상부가 집중호우로 유실, 물이 범람하면서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7개 마을이 잠긴 것으로 확인됐다. 안재현 SK건설 사장은 25일 오후 9시 라오스 현지를 방문, 렛 사이아폰 라오스 아타프주 주지사와 면담하고 사고 관련 구조·구호 활동과 피해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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