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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시장에서도 월세가 날 나올법한 수도권 역세권 상가 건물은 매력적인 입찰 물건입니다. 문제는 가격이 최소 10억원 이상으로 고가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간혹 아파트값 정도면 낙찰받을 수 있는 상가 건물이 경매에 나올 때면 응찰자가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이번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응찰자를 모은 부동산 경매 물건도 바로 이런 비교적 저렴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24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3일 인천지법에서 한번 유찰 뒤 경매에 나온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2층짜리 상가건물에는 무려 64명이 입찰표를 써냈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 4번 출구와 불과 100m 떨어진 초역세권 입지인 이 상가 건물은 222.3㎡(약 67.4평)짜리 부지 위에 지하 1층~지상 2층, 연 면적 303.4㎡ 규모로 들어서 있습니다. 전체 보증금은 2000만원으로 4명의 임차인에게 총 195만원의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물건은 감정가가 5억 5234만 5200원으로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 수준인데다, 유찰로 인해 최저 입찰가격이 3억 8664만 2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중소형 아파트값으로 역세권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물건이라 입찰자가 60명 넘게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 탓에 결국 낙찰자는 감정가보다 비싼 5억 8322만 2000원(낙찰가율 105.59%)을 써내고서야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임차인 전원이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인데다 그 중 1명은 배당을 받지 못해 보증금을 떼일 처지라 명도(거주자를 내보내는 것)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 30년 가까이 된 낡은 건물로 지하층은 물이 차 있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 향후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건물을 현 상태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리모델링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는 편이 더 낫다고 조언합니다. 충분한 자본력이 없는 일반 투자자가 싼 가격만 보고 낙찰받는다면 실익이 크지 않은 물건이란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