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사설] TV홈쇼핑 ‘속임수 광고’ 그냥 놔둘 건가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논설 위원I 2016.03.10 06:00:00
텔레비전 홈쇼핑업체들의 선전 문구가 대부분 거짓이거나 과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사상 최저가’, ‘단 한 번도 없던 초특가’, ‘방송에서만 판매’라는 등의 문구가 그것이다. 효능과 성능을 부풀렸는가 하면 중도해지 위약금과 추가 비용 등 계약 체결에 불리한 정보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엉터리 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것이므로 사기와 다름없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 CJ오쇼핑, GS홈쇼핑 등 6개 업체의 100개 방송을 조사한 결과 70개 선전이 ‘최저가’, ‘방송에서만 판매’ 등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이 중 82.9%는 거짓으로 밝혀졌다. 방송에서만 판다던 물건을 실제로는 방송 후에도 자사 인터넷몰에서 계속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가’라는 상품이 다른 인터넷 쇼핑몰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도 없지 않았다.

100개 방송 중 39개 선전에서는 상품의 효능과 성능을 속이기도 했다. 일부 업체의 모바일앱은 소비자가 크게 할인받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일시불, 자동주문 할인 등을 적용한 최저가를 판매가처럼 표시했다. 뿐만 아니라 렌털 및 여행상품 30개 중 93.3%는 반품, 중도해지 위약금 등 중요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부도덕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사실 이들의 부도덕한 행태는 고질적이다. 홈앤쇼핑, NS홈쇼핑 등 4개 업체 간부 7명이 2012년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겼다가 사법처리됐다. 2014년엔 롯데홈쇼핑 간부 2명이 같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지난해에는 납품업체에 일방적인 판매조건 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리와 ‘갑질’이 만연해 있다는 방증이다.

TV홈쇼핑은 지난 20여년 동안 고속 성장해 왔다. 그에 비례해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와 비리도 늘어났다. 피해는 고스란히 납품업체와 소비자가 떠안아야 했다. 공정위는 일이 터지면 재발 방지를 장담했지만 달라진 건 거의 없다. 경고나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달라져야 한다. 속임수 광고를 엄중 처벌해 홈쇼핑업체들의 부도덕한 행태를 뿌리 뽑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