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이 뭐길래‥청와대·여당 경제입법 불협화음

김정남 기자I 2013.11.27 06:30:39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당·청이 특급호텔 건립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처리를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이 정부의 관광진흥법 정부 입법안 처리 요구를 당·정협의를 거쳐 잠정 유보하기로 결정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다시 한번 국회 법안처리를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에서는 입법주체인 여야가 추후 추가로 논의하자는 결론을 냈음에도 청와대가 별다른 조율없이 입법을 강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통과되면 약 2조원 규모의 투자와 4만7000여개의 고용이 창출된다”면서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법안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의한 개정안이다. 유흥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학교정화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박근혜정부가 그간 조속처리를 주장했던 핵심법안이다. 정부는 경북궁 옆 서울 종로구 송현동 일대에 특급호텔을 지으려는 대한항공 등 일부 대기업을 위한 특혜법이라는 야당과 교육계·문화계 등의 반발에도 꾸준히 처리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 5일 당·정협의에서 한차례 제동이 걸렸다. 주무부처인 문화부는 당시 정부 입법안을 우선 선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여당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여당은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또다른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당초 6월 임시국회 등에서 중점법안으로 선정해왔는데, 정부가 이를 바꿔달라고 하자 다시 제동을 건 것이다. 김 의원의 법안은 관광단지 내에 휴양형 주거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으로, 정부 입법안과는 이름만 같을 뿐 내용은 다르다.

당·정협의에서 정부 입법안에 제동이 걸린 것은 소관 국회 교문위 간사이자 새누리당 정책위 제6정조위원장인 김희정 의원 등이 특히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민주당 의원(정부 입법안과 직결된 지역구인 서울 종로구 의원) 등 야당 교문위원들의 반대가 워낙 극심한데다 교문위는 여야 동수여서 법안처리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야당 교문위원들은 “재벌 특혜법”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김희정 의원 측은 “김도읍 의원안은 정부 입법안보다 수도권 외에 강원·제주·전남 등 전국적으로도 경제적 효과가 있어 야당이 합의에 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당·정이 협의 끝에 추가 논의하기로 한 법안을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재차 언급하면서 당·청간 중점법안 처리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교문위 소속 여당 한 관계자는 “당·정협의와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사이에 관광진흥법에 대한 당·정간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도 당시 유럽순방 중이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김도읍 의원안보다) 정부가 낸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처리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하나같이 경제활성화 입법을 지상과제로 내건 당·청이 긴밀한 조율없이 오히려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정부 입법안에 대한 조양호 대한항공(003490) 회장의 의지가 한몫했다는 시각도 있다. 조 회장은 지난 8월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에게 관광진흥법 통과를 요청했으며, 이번 유럽순방에도 동행했다. 경복궁·창덕궁·인사동·북촌한옥마을 등 문화유산과 인접한 송현동 일대에 특급호텔 등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조 회장의 숙원사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이 특급호텔 건립을 추진해온 서울 종로구 송현동 일대 옛 주한미대사관 숙소 부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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