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노믹스] 5세 이하 무상보육·65세 이상 '기초연금' 지급액 2배로

김보리 기자I 2012.12.31 08:00:00

⑥ 복지정책, 4대 중증질환 100% 건보적용 "재원이 관건" 증세없는 복지 시험대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국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는 복지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로 실현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정책의 핵심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다. 이는 지난 2012년 정부 예산안의 골자였던 만큼 박 당선인의 복지정책은 현 정부의 연장선에 있다는 시각이 많다. 박 당선인의 공약은 대체로 현 정부의 복지 시스템을 확대하는 선별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기초노령연금과 5세이하 아동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 요소도 혼재해 있다.

문제는 예산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각종 복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5년간 총 134조5000억원(연평균 26조9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박 당선인은 이를 증세없이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이어서, 실현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4대 중증질환 100% 건보적용, 1조5000억으로 가능?

박 당선인의 복지 공약 중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현재 75% 수준인 보장률(비급여 부문 포함)을 내년 5%포인트 높여 2016년까지 100%로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현 시점에서 보장률을 100%로 올리려면 연간 2조1000억원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의 추산에 따르면, 임기 5년간 보장률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리면 연평균 1조5000억원이 들어간다.

현재 소득별로 3단계(하위 200만원, 중위 300만원, 상위 400만원)로 나눠진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50만~500만원까지 10단계(50만원 단위)로 세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소득자의 진료비 본인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저소득 및 중산층의 부담은 줄여주기 위해서다. 새누리당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67만명가량이 진료비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차상위계층’ 개념 재정립

박 당선인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약속하고 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을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완화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박 당선인은 현재 ‘최저생계비의 120%’로 돼 있는 차상위 계층의 기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대빈곤’ 기준에 해당하는 ‘중위 소득의 50%’로 바꾼다는 생각이다. 이를 통해 잠재적 빈곤 위험 계층에 대한 예방 정책 기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기초보장 사각지대 완화와 맞춤형 빈곤정책 대상 확대에 소요되는 재원은 2조3205억원이다.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대신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65세 이상 모든 노인과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공약도 있다. 새누리당 추산에 따르면 5년간 14조6672억원이 든다. 또 실직자에 대해 2년간(현행 1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을 유예해주고 노인 틀니뿐만 아니라 임플란트(치아 이식)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건보 적용을 확대해주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 예산 재원은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

박 당선인은 복지지출의 누수를 막고 실효성을 높이도록 범정부 차원의 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복지행정을 개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당선인측은 이를 통해 5년간 10조6000억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복지 확대에 필요한 소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복지행정의 개혁이나 기존 예산의 절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범정부 차원에서 잠재적 납세자와 수혜자 모두가 참여하는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을 도출해야 한다는 게 당선인측 구상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는 한번 시작한 정책은 철회할 수 없는데다 내년에도 경기 상황이 어려워 조세 수입이 녹록지 않은 만큼 작은 실현가능성을 검증하는 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