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조업금지구역이 정해지지 않은 일부 대형어선은 해당 시·도 육지로부터 11~22㎞(6~12마일) 안에서 조업을 금지하고 도서지역은 섬으로부터 5.5㎞(3마일) 밖으로 조업구역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업종의 조업금지구역을 제외하고 근해어업은 사실상 전국 해역에서 조업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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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계자는 "대형어선이 연안 가까이에서 조업하면서 자원을 남획하는 데다 어장을 선점하면서 영세한 연안어업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모기장 그물`이라 불리는 세목명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포획 가능한 대상 어종도 조정된다. 현재 대형선망, 기선권현망 등 9개 어업은 멸치 등 13개 어종을 잡을 때 세목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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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이번 조정으로 지난 10여 년간 이어져 온 연안어업과 근해어업 간 조업구역을 둘러싼 숙원사항이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며 "연안 수산자원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같은 조업금지구역과 세목망 조정안은 다음 달 말까지 확정된 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