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재테크 고수들은 다르다. 봉급생활자의 유일한 수입원 월급을 잘 활용할 줄 안다. 연말정산도 마찬가지다. 1월 중 단 하루 스트레스를 받으며 소득공제 서류와 씨름하지 않는다.
이들은 연말정산을 통한 절세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치밀한 전략과 착실한 준비로 적게는 한 달 용돈 수준에서 많게는 한 달 월급 정도의 `보너스`를 챙긴다.
◇ `10년 연말정산 끝냈다구요? `11년치 준비하세요!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2011년 연말정산은 지금부터 시작해야한다는 얘기다. 먼저 소득공제와 밀접한 연말정산 관련 세법 개 정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예컨대 2010년 연말정산때는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소득공제와 타인 차입 전세자금 소득공제 등의 내용이 신설됐다.
세법 개정내용을 확인했다면 소득공제 항목별 절세전략을 세우는게 중요하다. 소득공제항목 중 정액으로 공제되는 인적·교육비 공제와 기부금 공제 등은 소득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정액이기 때문에 그 만큼 소득공제에 따른 절세효과가 크다.
그러나 의료비·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 항목은 개인별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 과표가 차이가 나는 경우는 누가 소득공제 받는게 유리한지 따져봐야 한다.
◇ 연말정산도 전략..1년 365일 준비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는 가족카드나 현금영수증 제도를 활용해 1명의 소득공제로 활용하는 것이 절세효과가 크다.
이와 관련,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논란이 일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과세당국은 일몰기한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치권도 조세형평성 기본 취지 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카드 소득공제 폐지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밖에 의료비는 신용카드 공제와 이중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에 갈 때는 되도록이면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편이 낫다.
국세청 관계자는 "직장인들이 연초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사항을 착실히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한계가 있는 일부 기부금과 교육비 등의 서류들은 평소에 꼼꼼히 챙겨둬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말정산 때 빠뜨리고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관련서류를 내면 된다. 돌려받지 못한 세금은 향후 5년 이내에 환급받을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는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