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내년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30여만 개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200여만명의 근로자가 주40시간제를 적용받게 된다.
주40시간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여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2004년 7월부터 도입됐다.
2004년 7월부터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시작으로 2005년 7월 300~1000명, 2006년 7월 100~300명, 2007년 7월 50~100명, 2008년 7월 20~50명 사업장에서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고용부는 20인 미만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주단체와 함께 교육, 홍보, 컨설팅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주40시간제의 원활한 정착을 도울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인하와 월차·유급생리휴가 폐지 등의 효과 와 주40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사례 등을 분석해보면 임금 인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수준인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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