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원정희기자] 황영기 전 우리금융(053000) 회장 겸 우리은행장(현 KB금융(105560) 회장·사진)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수위가 기존에 통보된 대로 `직무정지 상당`으로 결정됐다. 오는 9일 예정된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만 남았다.
금융감독원은 4일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황영기 회장에게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부채담보부증권(CDO)·신용디폴트스왑(CDS) 투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황 회장은 우리은행장 재직시절인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CDO·CDS에 투자했고 투자금액의 90%에 해당하는 1조6200억원의 손실을 입혔다. 우리은행의 이같은 투자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고 황 회장의 직접적인 투자 지시가 있었다는 점 등으로 황 회장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위원들은 판단했다.
이날 제재심에 출석한 황 회장의 대리인(변호사)은 금융위기로 발생한 투자 손실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2시간여에 걸쳐 반론을 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황 회장이 현재 현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직무정지 상당`으로 제재했다. 이 안이 금융위서 최종 확정되면 황 회장은 앞으로 4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당장 KB금융 회장직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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