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과천으로 49.2% 올랐으며 파주(48.1%) 등 수도권 개발 예정지와 버블세븐의 오름폭이 컸다. 가격으로는 6억원 초과 주택이 평균 31.5% 올랐고, 특히 9억원 초과는 32.3% 급등했다.
공시가격이 이처럼 큰 폭으로 오른 데다 과표 적용률이 높아져 서울 수도권 고가 아파트 보유세 부담은 최고 3배까지 늘어나게 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22.8% 상승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은 단독을 포함, 30만 가구를 넘어서 작년보다(15만8000가구)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내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삼성그룹 이건희회장 집으로 공시가격이 91억4000만원으로 평가됐다. 또 공동주택에선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 230평형이 50억400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평균 22.8% 상승했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8.8%, 광역시 7.7%, 각 도는 7.1% 올랐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31.0%, 서울 28.5% 상승해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고 울산(20.3%), 인천(17.0%), 경북(13.2%) 순이었다.
반면 행정도시 주변지역인 대전은 -1.9%를 기록했고, 제주와 강원은 각각 1.1%, 2.8%의 상승률에 그쳤다.
버블세븐 지역은 양천이 46.1%로 가장 많이 올랐고 강남(31.6%), 송파(28.5%), 서초(27.8%) 등이 25% 이상 올랐다. 또 과천은 전국 최고인 49.2% 올랐고, 파주(48.1%), 안양동안(47.8%), 군포(47.7%), 성남수정(47.3%), 일산(40.3%), 강서(38.6%) 등 개발이 진행되거나 예정지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종부세 대상주택 30만채 넘어서
규모별로는 85㎡이하는 12.6%-23.1% 오른 반면 85㎡ 초과는 23.8%-28.4% 올라, 대형 주택의 상승률이 높았다. 가격 수준별로는 1억원 미만 주택이 9.7% 상향 조정됐고, 1억초과-2억 미만은 16.6% 올랐다.
반면 고가 주택은 4억원 초과-6억원 미만(32.9%), 9억원 초과(32.3%), 6억원 초과-9억원 미만 (30.6%) 순으로 많이 올랐다.
종부세 대상 주택은 공동주택은 27만4784가구로 전체의 3%선으로 파악됐고, 단독주택(2만5927가구)까지 포함할 경우 30만711가구(전체 2.3%)에 달했다.
고가 주택의 종부세 부담이 커짐에 따라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기준층)은 작년 공시가격 6억6400만원에서 올해 9억8400만원으로 늘어 보유세도 153만7000원에서 526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시군구별로 고시된 단독주택 405만가구 공시가격은 전국평균 6.22%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13.95%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서울(8.85%), 경기(8.54%), 인천(5.46%) 순이었다. 6억원 초과 단독주택은 전체의 0.7%인 2만5927가구로, 수도권에 97.1%(2만5176가구)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건희 회장 집 가장 비싸
단독과 공동주택을 통틀어 최고가는 이건희 회장의 이태원 자택으로 작년 85억2000만원에서 6억2000만원 가량 오른 91억4000원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가운데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104평형이 9억원 이상 오른 48억2400만원으로 최고가 반열에 올라섰고, 연립은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 230평형(50억4000만원)이 '최고'의 자리를 지켰다. 다세대 주택은 서울 강남 청담동 89-11번지 84평형으로 26억800만원으로 조사됐다.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달 3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공동주택은 시군구 건교부 한국감정원 지점에서, 단독주택은 시군구에서 받는다.
박상우 건교부 토지기획관은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고가, 대형 아파트와 강남권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분이 그대로 공시가격에 반영됐다"며 "3억원 이하 주택(806만가구)은 재산세 세부담 상한이 5%로 제한되고 있어 서민의 조세부담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기획관은 "시세 반영률은 80%이며, 상승률이 국민은행 가격상승률(15.7%)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총가액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며 "1-5월말까지 입주 예정인 주택은 6월 1일을 추가 공시해, 9월에 부과할 것"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