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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순 경찰청장 "폭력시위 `최루 물대포`로 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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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기자I 2006.11.24 07:15:46

경찰, 反FTA집회 금지 검토 검찰, 전교조 연가투쟁 엄단

[조선일보 제공] 정부가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 엄단 방침을 밝혔다. 김성호(金成浩) 법무부 장관은 23일 “더 이상 (폭력시위에) 관용조치는 하지 않겠다”며 “사법조치, 민사청구, 개별기관 징계 등을 총동원해 주동자나 적극 가담자를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한 김 장관은 “이제는 사회적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각종 흉기를 동원해 단체행동을 하는 게 용납되는 분위기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검 공안부도 이날 “한미 FTA 반대 투쟁과 관련해 주동자, 적극 가담자와 배후 조종자 등을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택순(李宅淳) 경찰청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주최 집회에서 폭력시위가 발생한 것과 관련, “앞으로 신고되는 ‘한미 FTA 범국민운동본부’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적극 검토하라”고 전국 경찰청에 지시했다.

이 청장은 또 이날 국회에서 폭력시위 진압을 위해 “물대포에 최루액을 넣어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청장은 “최루탄 사용을 다시 강구하느냐”는 열린우리당 안영근 의원의 질문에 “과거에 쓰던 최루탄은 안 되지만, 매큼한 냄새가 나는 최루액 사용에 대해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루액은 지난 99년 이무영 당시 경찰청장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후 최루탄과 함께 시위 현장에서 사라졌다. 검찰은 또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불법 집단 연가투쟁 가담자들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행위인 만큼 전교조 교원들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고발이 들어오는 대로 사법처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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