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돌려막으면 1년후 채무 7배"

김병수 기자I 2005.06.06 10:50:40

금감원, 05년 4월 카드깡 수수료 18%‥04년 대비 3%p 증가
8월부턴 현물깡도 처벌

[edaily 김병수기자] 금융당국의 속칭 신용카드 할인깡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피해신고건수는 크게 줄었으나 적발 업체를 기준으로 이들의 수수료는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 같은 카드할인을 통해 매달 카드 돌려막기를 할 경우 6개월 후에는 채무가 약 2.7배로 늘어나고, 1년후에는 무려 7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은 6일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에 접수된 월 평균 카드깡 피해신고건수는 2002년 55건에서 2004년 7건으로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5년 4월 적발된 카드깡 업체(341개)를 분석한 결과, 이들 카드깡 업자들의 수수료는 2004년 8월 15%p 상승하는 등 종전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용한도 500만원의 신용카드 4매(총한도 2000만원)를 소지한 사람이 카드연체대금 400만원을 카드깡을 통해 결제하는 경우, 최초 연체금 400만원이 6개월 후에는 1080만원(2.7배)으로 증가하게 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10개월 후에는 총 한도 2000만원을 초과해 돌려막기가 불가능한 상태에 들어가고, 1년후에는 결제금액이 2915만원으로 늘어 7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하다고 이 같은 카드할인을 지속할 경우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채무상환 능력을 상실할 우려가 크고, 카드사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발돼 신용카드 거래정지 및 한도가 축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서 이 경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기관과의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인해 오는 8월부터는 특정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오도록 하고, 이를 다시 되파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변칙적인 자금융통행위(일명 현물깡)를 처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같은 불법업체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