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암 환자가 책임개시일(90일) 이전에 혈액검사에서 암발병 가능성을 보였다하더라도 조직검사 등을 통해 암으로 진단 확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금융분쟁위원회는 10일 피보험자가 암담보 책임개시일 이전에 혈액검사를 통해 암으로 진단 확정됐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를 묻는 금융분쟁조정사건에 대해 이 같이 결정하고, 피보험자의 손을 들어줬다.
피보험자 김모씨는 암(백혈병)진단 확정과 관련, 책임개시일이전에 혈액검사를 받았으나 암으로 진단확정되지 않았고, 책임개시일 이후에 골수검사를 통해 암으로 진단 확정됐으므로 암진단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며 조정신청을 냈었다.
해당 약관에 의하면 암의 진단확정은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그러나 혈액검사결과 보고서상에 암발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내용만 기재돼 있을 뿐 암으로 진단 확정됐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고, 담당의사도 혈액검사는 암진단의 보조검사고 확실한 진단을 위해선 골수검사를 필요로 한다고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피보험자는 혈액검사를 통해 암으로 진단 확정됐다고 볼 수 없고 책임개시일 이후에 골수검사를 통해 암으로 진단확정됐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