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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체류 외국인도 ‘체납’↑…소득세보다 ‘이것’ 더 많이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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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I 2025.10.12 08:00:00

5년새 체납 외국인 0.5배 증가…체납액은 3배 더 늘어
올해는 체납세목 순위 ‘역전’…부가세> 소득세
재산·소득없는 ‘정리보류’ 체납액도 최근 다시 증가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 가운데 세금 체납상태인 이들이 올해 6월 기준 4500여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12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세를 밀려 국세청이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는 외국인은 2020년 2991명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4464명으로 늘었다. 국세청은 체납 외국인을 국적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

인원은 0.5배가량 늘었지만 체납액은 더 크게 증가했다. 외국인의 ‘정리 중 체납액’은 2020년 145억원에서 올해 6월 459억원으로 3배 넘게 늘었다. 국세청이 독촉장을 보내거나 재산을 추적하는 등 징수활동을 진행 중인 외국인 체납액이 계속 늘고 있다는 의미다.

작년까지만 해도 외국인의 ‘정리 중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은 소득세였다. 하지만 올해 들어선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소득세를 넘어섰다. 부가세 체납은 국내 체류하며 사업 또는 장사를 하면서 소비자로부터 먼저 받은 부가세를 과세당국에 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올 6월 기준 외국인 체납액은 △부가세 263억원 △소득세 150억원 △양도소득세 29억원 △상속증여세 14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도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등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불이익을 받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 재산·소득 등을 파악해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와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세청이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고 판단해 사실상 징수활동을 벌이지 않고 있는 ‘정리보류’ 상태의 외국인 체납액도 최근 증가 추세다. 외국인 정리보류 체납액은 2020년 180억원에서 2021년 326억원까지 늘었다가 2022년 203억원으로 줄었다. 이후 2023년 224억원, 2024년 271억원으로 다시 늘고 있다. 지방청별로 보면 중부청이 8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청 61억원, 서울청 49억원, 부산청 33억원 등의 순이었다.

정리보류로 분류되고 5년이 지나면 5억원 미만의 국세 체납액은 징수권 시효 만료로 받을 수 없게 된다. 5억원이 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체납 기록이 사라진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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