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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여덟 살 아이가 살해당한 참극 앞에서도 교사인지 돌봄전담사인지 가르는 댓글을 보며 씁쓸하다 못해 화가 차올랐다. 무고한 죽음에 대한 애도 보다 돌봄전담사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앞서는 상황에 세상의 상식이 무너진 느낌이었다. ‘뭣이 중헌디’라는 한 영화 속 대사가 떠오르기도 했다.
그리고 가해자의 범행 원인이 가해자가 앓던 우울증으로 ‘포장’되면서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의 시선은 곧 우울증 환자에게로 향했다.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이 가해자의 범행에 우울증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이상 동기 범죄의 가능성을 지적했음에도 언론에서 가해자의 단편적인 병력만 보도하면서 우울증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분위기다.
하늘 양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소모적인 논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아이의 실종 사실을 인지한 뒤 휴대전화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주변 소리를 들어봤다는 하늘 양 아버지의 인터뷰에 ‘불법 도청 아니냐’, ‘개인정보침해 아니냐’ 등의 반응이 나오기도 했고 하늘 양이 생전 좋아했던 아이돌이 조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인터뷰를 두고서는 해당 아이돌이 조문을 가야 하느냐 마느냐로 입씨름을 하고 심지어 무슨 벼슬이냐며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저 아이를 허망하게 잃은 아버지의 작은 바람이었으려니 하고 심정을 헤아려 넘기려는 마음은 없는 듯하다.
여덟 살 어린 나이에 하늘의 별이 된 아이의 죽음 앞에서 진심을 다해 추모하고 애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또한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교사에 의해 아이가 살해당했다는 것만큼 중요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점을 흐리는 불필요한 논쟁에 사회적 관심을 낭비하는 모양새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우리의 노력과 관심은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유족의 호소처럼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기울여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교원의 정신건강 검사를 의무화하는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며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분위기에 떠밀린 졸속 입법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과연 이 사건이 ‘하늘이법’이 없어서 발생한 사건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교육청이 가해교사의 폭력성을 인지했을 때 안일하게 대처하지만 않았더라도, 아이 혼자 돌봄수업을 나서도록 방치하지만 않았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다. 그렇기에 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처와 학교의 관리 부실에 대한 철저한 반성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원 관리에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신중한 점검과 심도 있는 대책 마련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여덟 살의 나이에 별이 된 하늘이를 성숙하게 추모하는 방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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