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택시 완전월급제의 전국 시행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법인택시 기사의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하고 택시회사가 기사에게 최저임금(200만 원 이상)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제도다. 개정법에 따라 2021년 1월 서울에서 먼저 시행됐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 법인택시 기사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한다는 것이 취지다.
하지만 전국 시행을 코앞에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기사와 택시회사 양쪽 다 대부분 반대하기 때문이다. 기사들은 완전월급제가 자발적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없애 소득 감소를 초래한다고 불만이다. 고령자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기사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 자체가 어렵다. 2022년 서울시 실태조사에서 응답 기사들의 64.7%가 완전월급제에 반대했다. 택시회사들은 기사들이 일을 안 하고 시간만 때워도 월급을 꼬박꼬박 지급해야 한다면 줄도산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완전월급제 전국 시행 시 택시회사들의 운송 수입이 적정 원가에 미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택시 이용자인 일반 국민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찬성 45.4%, 반대 54.6%로 응답해 반대가 더 많았다.
그렇다면 택시 완전월급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시행에 들어간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완전월급제를 도입한 택시회사는 단 한 곳도 없다. 그렇다고 정부나 서울시가 법 위반을 이유로 택시회사에 제재를 가한 적도 없다. 법이 있으나마나한 모양새다. 이런 상태임에도 정부와 국회가 손을 놓다 보니 완전월급제의 전국 시행은 법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될 판이다. 게다가 민주노총이 전국 시행 이후에는 법을 위반하는 택시회사들을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택시회사들은 법을 대놓고 위반할 수도 없고, 법대로 해서 적자를 감수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 정부와 국회가 긴급히 나서야 한다. 관련 입법이나 행정명령을 통해 완전월급제의 전국 시행을 일단 유보하고, 현실을 감안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대로면 노사 모두 피해자가 되고, 택시 이용 승객들도 불편을 겪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