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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사회적대화 복원했는데…정부 불협화음에 '헛바퀴'

서대웅 기자I 2024.05.13 05:00:10

''공무원 타임오프제'' 갈등에 100일 가까이 중단
심의기구 위원 대다수 정부측 인사
노동계 ''기울어진 운동장'' 거센 반발
경사노위, 노동계 요구 수용 제안에도
인사처·고용부 ''원안대로'' 입장 고수
미래세대 특위 등 다른 과제도 올...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심의기구 구성을 둘러싼 노정 갈등은 ‘예고된 갈등’이란 지적이 정부 내에서 나왔다. 공무원노조법이 민간 노조의 타임오프를 정하는 노동조합법을 준용하지만, 공무원 노조와 관련한 심의기구는 사용자가 정부이기 때문에 사실상 ‘노정정’이 추천하는 형태여서다. 노동계 반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노동계 의견 수용 필요성을 언급했음에도 양부처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지난 2월 노사정 대표자들은 2021년 6월 이후 32개월 만에 대면으로 만나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개최하며 사회적 대화를 가까스로 복원했지만, 정작 정부 불협화음으로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노사정 아닌 사실상 ‘노정정’...예견된 갈등”

지난해 12월 시행된 개정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를 경사노위에 설치하고, 심의위 구성은 노동조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민간 노조 전임자의 근무 면제시간 및 사용인원 한도 등을 정하는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5명씩 구성된다. 여기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전국규모의 노동단체와 경영자단체가 추천한 사람이다. 공익위원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추천한 15명 중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순차 배제해 남은 5명이다.

공무원 타임오프 심의위 역시 이러한 구성 방식을 따르지만 주체가 다르다. 공무원노조법(제17조2항)에 따르면 노동조합법을 준용할 때 근로자는 ‘공무원’, 사용자는 ‘정부교섭대표’로 본다. 즉 공무원 타임오프 심의위가 표면적으론 노사정으로 구성되는 형태지만, 여기서 사용자는 정부이기 때문에 사실상 ‘노정정’으로 꾸려지는 셈이다.

노동계가 반발한 것도 이 지점에서다. 공익위원마저 추천된 15명이 정부에 가까운 인사로 꾸려져 심의위가 구성돼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심의가 이뤄질 것이란 주장이다. 경사노위와 정부 내에선 이번 노정 갈등이 “예고된 갈등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동계는 이미 추천된 15명을 인정하는 대신 노조와 정부가 구성코자 하는 위원 2명씩 남겨두고 순차 배제하자는 제안을 내놨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심의위 구성 과정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교섭대표 간사인 인사처 입장이 완강하다. 인사처는 이번 노정 갈등의 핵심 주체지만 갈등 해결을 위한 물밑 작업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실무진 회의는 고용부가 주도 중이다. 인사처는 공익위원 선정과 관련해 고용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부산시 등 심의위에 포함되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의견을 받아 순차 배제할 순번을 경사노위에 전달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격려 오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타임오프제’를 둘러싼 노정 갈등이 불거지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100일 가까이 공전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인사처·고용부 책임 떠넘기기 급급

최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노동계 주장을 수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인사처의 공익위원 순차 배제 명단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의견을 반영한 순차 배제 명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사처는 이미 송부한 명단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고용부 역시 노동계 입장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계는 물론 정부와 경사노위 내부에서도 양부처에 대한 지적이 커지고 있다. 노정 정책을 오래 담당한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심의위 구성 절차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지만 노동계가 탈법 또는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법대로만 할 거면 사회적 대화 역시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사처는 당장 급한 게 없어 전면에 나서지 않고, 고용부는 사회적 대화 재개를 위해 노동계와 물밑 작업 중이라지만 인사처가 나서기만을 바라는 것 같다”며 “서로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이라고 했다.

이러는 사이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100일 가까이 열리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초 노사정 대표자들이 모인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렸지만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본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를 출범키로 합의했다. 이중 산업전환과 불공정 격차 해소 등을 다룰 특별위가 지난달 4일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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