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장은 국내 방산기술 향상에 따라 상대국의 견제와 수출 통제가 심해져 절충교역을 고집할 경우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유상으로 절충교역을 체결하는 사례도 발생해 기본사업비 증가 문제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도 받았다. 과거 FMS로 진행된 F-35A 1차 사업 당시 구매 조건으로 군 통신위성을 이전받기로 했지만, 미국 업체가 거부해 결국 돈을 내고 사온 꼴이 된 게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2017년 내부 지침을 개정해 미 FMS에 대해서는 절충교역 의무화를 폐지했다.
◇“사전가치축적 제도로 전면 전환” 필요
그러나 절충교역 의무 조항은 국익을 고려해 폐지하지 않는 것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무기판매국 입장에서 폴란드, 이집트, 노르웨이 등 무기구매국이 요구하는 수출절충교역(산업협력)은 최대한 충족시키려 노력하고 있는 반면, 무기구매국 입장에서 연간 수조 원 이상 무기수입의 절충교역 권리를 포기한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전 세계 주요국들이 절충교역을 오히려 강화하는 추세라는 점 △일부 비용이 들더라도 세계 130여 개 국가들이 여전히 절충교역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 △절충교역 포기 시 과거와 같은 첨단무기 공동개발, 부품 역수출 등의 미래 가치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국익에 부합되지 않음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절충교역 협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현행 사업별 절충교역 방식을 ‘사전가치축적’(offset banking) 방식으로 전면 전환해 나가야 한다. 사전가치축적 제도는 국외기업이 국내 기업들과 평소에 협력한 실적(부품 제작·수출·공동개발 등)을 축적했다가 향후 수주한 사업에 절충교역 가치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마일리지를 쌓아 필요할 때마다 쓰는 것과 유사하다.
하지만 2018년 12월 본 제도를 도입한 방위사업청은 기존 사업별 절충교역 방식의 보조적 역할로 사전가치축적 제도를 활용하고 있어 그 장점과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에 따라 현행 사업별 절충교역 방식은 현재 추진 중인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전가치축적 방식으로 전면 전환해 나가야 한다. 필요하다면 사업별 절충교역 방식에 대해서는 수년 내 제도 자체가 폐지되는 ‘일몰제’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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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통합’ 절충교역 협상방안 마련해야
사전가치축적 제도와 병행해 현행 사업별 절충교역 방식에서 부처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범부처 관점에서의 ‘통합 절충교역 협상방안’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 이미 절충교역 주요국들은 사전가치축적 제도와 연계해 절충교역을 통한 대규모, 고부가가치의 절충교역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통합절충교역 협상방안’ 방식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만은 매년 절충교역 우선순위 리스트 현황을 작성하고 이를 온라인에 공개해 주요 해외업체로 하여금 우수한 절충교역 협상방안을 준비토록 하고 있다. 대규모 무기체계 공동개발과 생산을 포함하는 우수한 절충교역 제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기 구매국이 요구하는 충분한 정보와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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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통합 절충교역 협상방안 마련과 연계해 미리 우선순위가 높은 절충교역 가치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대 1 절충교역 상담회에 대한 범부처(방사청+산업부+중기부) 지원 확대, 국내외 대형 항공 및 방산전시회 등에 ‘K-방산 절충교역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최우선 순위 통합 절충교역 협상방안을 해외 방산업체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해 제안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절충교역 전문성 절실, 지자체와 협업 방안도
방사청 및 산업부 내 절충교역 전담조직 강화도 필요하다. 현재 방사청 절충교역과는 10여 명 수준이나, 수십 년간 절충교역 업무를 전담해 온 전문인력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산업부도 기계로봇과 내 절충교역 담당 1~2명 수준에 불과하며,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절충교역 외부전문가 영입 및 장기 보직 등의 방식으로 전문인력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행 절충교역 협상방안 제안 창구를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 주요 지자체’로 확대, 방산 클러스터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지자체가 희망하는 해외 방산기업 R&D 센터, MRO 센터, 국방시험평가/인증 센터 등을 사전가치축적 제도를 활용해 유치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방사청(방진회), 산업부(항우협) 등의 절충교역 협상방안 마련 시 방산혁신클러스터 주요 지자체의 의견 수렴과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장 연구위원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 박사) △명지대학교 외래교수 △한국혁신학회 부회장 △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