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전 우울증 앓았다고 장애연금 거부…法 “장애 주원인 발생시점 따져야”

박정수 기자I 2023.07.30 09:00:00

조현병 진단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 지급 청구
국민연금 가입 전 우울증 앓았다는 이유로 지급 거부
조현병 가입 전 발생했다 하더라도 가입 중에 초진
法 "가입 당시 조현병 발병 알았다고 할 수 없어"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민연금 가입 전 우울증을 앓았다는 이유로 가입 후 생긴 정신장애에 대한 연금 지급을 거부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데일리DB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국민연금 가입자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연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99년 4월 1일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2018년 소송을 통해 장애인복지법성 정신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됐다. 2020년 2월 A씨는 ‘신체 통증으로 우울 증상이 반복돼 조현병이 발생했다’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조현병 진단을 받은 초진일을 2015년 7월로 기재했다.

그러나 2020년 4월 국민연금공단은 A씨가 국민연금 가입 이전인 1996년 허리 통증으로 인한 우울감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며 원고의 장애가 국민연금 가입 전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자신의 정신장애가 조현병으로 인한 것이고, 조현병을 처음 진단받은 시점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후인 2015년이라며 장애연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인 조현병으로 인해 정신 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록 이 사건 진료기록지 중 1996년 기록에는 지속성 망상장애 또는 편집증이라는 질병 분류기호가 기재돼 있지만,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사는 원고의 허리 통증 호소가 망상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잠정적으로 기재한 것이고 추후 실제 통증임을 확인하고 그러한 판단을 번복했다는 취지로 회신했다”며 “법원 감정인과 원고를 진료해온 의사에 따르면 원고의 정신장애의 주된 원인은 조현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법 67조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으로 신체·정신상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란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가입 기간 중에 발생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원고의 조현병은 국민연금 가입 중인 2005년경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설령 조현병이 가입 전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초진일은 2015년이므로 가입 당시 원고가 발병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정신장애의 원인을 국민연금 가입 이전인 1996년 발생한 우울증으로 보고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