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A는 기존 경쟁법의 규율 방식을 뛰어넘는 강력한 사전규제 성격이 짙어 업계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내에서도 “지나친 규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자칫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플랫폼 시장에서 혁신 경쟁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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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관가와 국회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독과점을 방지할 목적의 법안으로 해외 사례 중 DMA가 급부상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애초 공정위 내 온라인 플랫폼 규율 개선 태스크포스(플랫폼TF)에선 DMA가 아닌 독일법인 ‘경쟁제한방지법’(GWB·2021년1월 시행)을 참고하자는 의견이 다소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플랫폼TF는 지난 1월 공정위가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위한 법제화 논의와 해외 사례 등을 수집, 논의하기 위한 회의체로 오는 7월 말까지 운영한다.
GWB는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고유한 특성을 현행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규제에 접목한 법이다.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남용은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규율하고 심사지침 등 예규를 통한 해석을 적용하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DMA보다 단계적이고 시장 및 기존 법체계와 유기적 성격이 있다.
DMA는 EU에서 지난 5월 시행한 법으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을 따로 지정하고 이들이 자사 우대 등 독과점 지위 남용행위를 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전규제 방식이다. 거대 플랫폼에 한해 총 17개의 의무를 두고 있는데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의 상품 및 서비스 대비 직간접적으로 우대하는 ‘자사우대’ 등 독과점 남용행위 대부분을 금지하고 특히 모든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여하면서 무분별하고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사실상 원천 봉쇄했다.
다만 이 같은 사전규제는 플랫폼 시장의 혁신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단 비판이 많다. 더욱이 DMA는 구글·메타·애플 등 미국 기업을 주요 타깃으로 하며 자국 플랫폼을 육성하려는 의도도 있는 만큼 네이버·카카오 등 다수의 토종 플랫폼이 존재하는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DMA와 비교해 다소 완화한 법률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지나친 사전규제는 플랫폼 시장의 혁신 경쟁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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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한 법제화는 작년 10월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예고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언급한 이후 나흘 만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윤 대통령과의 대면보고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한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폐해에 관해 상당히 많은 지적이 있었고 그 폐해를 방지하고 통제하기 위해 심사지침뿐만 아니라 법 제도를 꾸준히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 1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과 플랫폼TF를 발족했고 2월에는 플랫폼 독과점 규율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법제화 수순을 밟았다.
다만 TF 운영과 연구용역 마무리 시점이 7~8월인 점을 감안하면 이달 초 법안을 마련해 법안소위심사까지 마친다는 일정이 다소 무리가 있다는 표정도 엿보인다. 관가 안팎에선 여당의 압박이 작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총선 내년 4월 총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국민적 관심사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선제적 이슈 선점이 필요했을 것이란 관측이 있다.
이미 국회에 발의된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이 19건에 달하고 대부분 야당이 입법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위 내 온라인플랫폼 규율개선 TF에서 7월 말까지 법제화 방향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했으나 최근 법제화를 빨리하자는 분위기가 있고 이르면 이달 초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플랫폼 독과점 관련 법률의 제·개정 추진 여부와 내용 등은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며 결론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으로 TF 논의를 마무리 짓고 독과점 규제 법제화 추진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