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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전체 직업소개소 3000여 곳 중 42곳에 그쳤다. 정부 인증 가서서비스 제공기관은 지난해 6월 가사근로자를 법적 근로자로 인정하고,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그간 가사도우미들은 직업소개소 차원의 일자리 알선 후 이용자와의 계약으로만 고용돼 기본적인 근로자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하지만 가사근로자법 시행 후ㅇ는 정부 인증기관과 계약을 맺고 최저임금 보장, 4대 보험 가입 등이 가능해졌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정부에 ‘인증’을 신청하면 정부는 이들 기관에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문제는 정부 인증을 받으려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전국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약 3000곳으로 추정된다. 이중 인증을 받은 기관은 42곳, 전체의 1.4%뿐이다. 인증기관 자체가 적으니 대다수의 가사근로자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가사 및 육아 도우미는 10만6959명에 달했지만, 인증기관 소속 가사근로자는 500여명에 불과하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정부 인증을 받지 않는 건 비용 때문이다. 인증기관이 되면 부가가치세, 퇴직금·사회보험료 등 노무비용만으로 30% 가량 비용이 늘어난다. 정부도 사회보험료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직업소개소의 경우 영세업체가 대부분이다보니 비용부담, 인사 업무 가중 등으로 인증 자체를 외면하고 있다.
인증기관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는다. 인증기관 소속 가사근로자들은 가사도우미 업무만 할 경우 약 1만5000원의 시급을 받는다. 일반적인 가사근로자들이 육아와 가사를 병행할 때 받는 시급과 비슷하다. 맞벌이 부부가 주 소비자인 가사서비스 시장에서 정부 인증기관을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 인증기관 소속 가사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더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장점이 있다”면서도 “노무 비용의 증가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면서 인증 확산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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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방안을 적극 주문했다. 도입이 현실화하면 그동안 내국인과 중국동포에게만 허용됐던 가사근로자 시장에 동남아 등 외국인도 일할 수 있게 된다.
가사노동과 육아 부담을 줄여서 저출생 문제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예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의 동남아 가사근로자로 인해 내국인 가사근로자 일자리가 잠식될 우려가 나온다. 특히 아직 자리잡지 못한 인증기관들이 고사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는 “아직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보다 인증기관을 확대하고, 가사근로자의 처우를 높이는 게 우선이다”며 “가사서비스 바우처 등을 도입해 인증기관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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