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서민과 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조폭 범죄에 대해 오는 7월까지 4개월 동안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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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수본은 “최근 일부 조폭들이 건설현장에서 ‘공사업체 대상 갈취, 채용 강요’ 등 이권을 목적으로 한 조직적 불법행위를 통해 국민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범정부적인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 단속에 발맞춰 형사국에서도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건설현장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해 더욱 엄중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폭력조직 발호 분위기를 사전에 억제하는 동시에 이미 발생한 조폭 범죄들은 종합적·입체적 수사를 통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폭 전담수사반으로 전국 시도경찰청·경찰서 320개팀 1539명을 투입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사력을 집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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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폭 범죄는 조폭 간 가벼운 시비가 조직 간 집단폭행으로 확대되는 특성이 있다. 이에 경찰은 첩보 입수 초기 단계부터 합동 대응팀을 운영하고 폭력조직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선제로 우발대비를 병행하는 등 예방적 형사 활동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실제 경찰이 조폭 관련해 우발대비 조치는 작년 215회로 2021년(20회) 대비 10.8배 늘었다.
아울러 조폭의 불법 사업을 방지하고, 범죄수익이 조직 자금원으로 유입되는 것도 차단한다. 경찰이 조폭 범죄 수사단계에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에 주력한 결과 작년 보전금액은 64억6000만원으로 2021년(24억8000만원)보다 2.6배 증가했다.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과 체계적 관리를 병행해 조직폭력 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기존 폭력조직의 세력 확장을 억제함과 동시에 신규 조직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며 “조폭 조직원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겪었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맞춤형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