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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7일부터 실직, 휴직, 폐업, 휴업, 소득감소, 가족 사망, 본인 이혼 등에 해당하는 고객도 원금상환 유예를 기존 1회(1년 이내)에서 최대 3회(회차별 1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총 3회 내에서 1회당 1년씩 나눠서 신청할 수도 있다.
주금공은 원금상환 유예 신청대상에 고객 본인이 이혼한 경우를 추가했다. 또한 신청대상 요건 중 가족 사망과 같은 기타 사유인 경우 사유 발생일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유예할 수 있었으나, 이를 최근 1년 이내까지로 확대했다.
아울러 주금공은 지난 4월 동해안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자에게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특례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했으나, 이를 상시화해 향후 산불 등과 같은 재난으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 거주 고객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일부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