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격, 자기자본, 인적, 물적, 대주주, 건전경영·사회적신용, 이해상충방지체계 요건 등을 갖춰서 해당 서류를 내야 한다. 제출 서류 분량도 방대하지만, 금감원이 현장실사를 꼼꼼하게 하는 만큼 긴장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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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과 등록 등을 컨설팅해 주는 업체도 성업 중이다. 특히 운용사 등록신청을 할 때 사무실 배치도를 비롯해 전산시스템, 통신수단, 사무장비, 보안설비 설치 등 세세한 내역까지 서류로 제출해야 하고 갖춰야 할 요건도 까다롭기 때문에 컨설팅을 의뢰해오는 곳이 상당하다는 전언이다. 서류제출 미비로 보완 요구를 받으면 등록이 또 한참 밀리기 때문에 첫 제출때 완벽하게 갖추려면 수천만원을 쓰더라도 컨설팅을 받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컨설팅업체는 공용 오피스 형식으로 한 공간에 예비 운용사와 자문사를 입주시켜 인큐베이팅을 돕기도 한다.
한 컨설팅업체 관계자는 “등록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컨설팅을 받으러 왔다가 차라리 기존 운용사 중에 매물로 나온 곳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요청도 많이 한다”며 “의도치 않게 M&A 중개업무로까지 영역이 확장됐다”고 말했다. 이어 “매물은 거의 없는데 사겠다는 이들이 많으니 운용사나 자문사 몸값도 올라가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자문사는 자본금 2억5000만원이면 설립 가능한데 보통은 자본금의 두 배 가격에 몸값이 형성됐었다”며 “다만 공모주 수요예측 참여 목적이 큰데 참여 조건이 강화되면서 규정개정을 추진하기 전에 자문사를 매각한 이들이 승자라는 평가도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