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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가상자산 등은 각각의 과세 목적과 원칙 등이 있는 만큼, 정치적 의도에 따라 인위적으로 기준을 바꿔선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특금법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라고 정의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의 대상이 되는 주식이나 채권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특히 국내 주식시장은 기업공개(IPO) 등을 통해 우리 기업에게 사업·투자 자금을 공급하는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어, 시세차익이 주된 목적인 가상자산 거래와는 차이가 있다. 또 IPO는 불투명한 절차 등으로 국내에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는 가상화폐공개(ICO)와는 달리 금융 당국의 엄격한 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가상자산 수익을 금융투자소득과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주식 투자자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있다. 동학개미들은 2023년 이후 양도세와 함께 거래세(0.15%)까지 계속 내야 해, 거래세가 없는 가상자산 투자에 자칫 지나친 혜택을 줄 여지가 있다.
미국 등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해외 주식의 경우 가상자산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이고 거래세가 없지만, 유예기간 없이 매년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만약 가상자산에 대한 비과세 확대가 결정되면 서학개미들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가가 국민에게 강제로 징수하는 세금이 정당성을 가지는 이유는 합의된 분명한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표심을 의식해 그 원칙이 흔들린다면, 또 다른 표심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2030세대가 원하는 것은 ‘공정’이지 ‘특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