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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을 우리나라 수산물로 속이는 불법 판매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앞두고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日수산물 ‘국내산’ 표시 조치사례 올 들어 16건
12일 이데일리가 해수부 수품원의 올해 1~4월 수산물 원산지 위반표시공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올 들어 현재까지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로 적발돼 표시 변경 등의 조치를 받은 사례는 모두 1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산 멍게(활우렁쉥이)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일본산 방어와 도미를 국산으로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경우가 뒤를 이었다.
일본산 멍게를 팔면서 국내산, 일본산으로 병행 표시해 소비자가 헷갈리게 하거나 일본산 도미를 조리해 판매하면서 가게 앞 수족관에는 ‘참도미(국내산, 일본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다. 또 배달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일본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원산지 단속은 정기적으로 이뤄지면 그에 맞춰 현장 대응이 나타나는 만큼 소비가 많아지는 시점 등에 비정기적, 집중적으로 행해진다”고 말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이후 이의 절차 등을 거쳐 표시 변경 등의 처분조치가 내려진다. 올 들어 비정기적으로 이뤄진 단속에서 적발돼 이미 처분까지 받은 사례만도 이만큼에 달한다는 의미다.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2년 이내 2회 적발 때에는 위반 금액의 5배 이내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해수부는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 영업소의 명칭과 주소, 위반내용 등의 처분 관련 사항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1년간 공시하고 있다.
◇후쿠시마 등 수입금지에도 불신 여전…“日수산물 단속 강화”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 앞바다에서 잡힌 29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15년 우리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인 상소에서 WTO가 ‘과도한 무역 제한 조치가 아니다’며 우리 정부의 손을 들며 수입금지 조치는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의 경우 수입할 때마다 세슘, 요오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미량이라도 검출 시 추가핵종 검사를 일본에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해수부는 지난해 10월부터는 관세청 관할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제도를 이관받았다. 이를 통해 가리비, 돔, 활우렁쉥이 등 소비자 민감도가 높고 원산지 둔갑 우려가 있는 17개 품목의 경우 수입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이력을 관리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신이 여전히 원산지 둔갑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일본이 13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공식 결정하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우려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13일 각의를 열고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공식 결정할 예정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12일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 수산물 원산지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문 장관은 시장 관계자들을 만나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제도를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원산지 단속은 의심이 되는 대상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일본 수산물에 대한 일반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관련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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