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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제소 실효성 논란…“3~4년 소요 무의미” vs “日 압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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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19.07.11 00:00:00

WTO 최종 승소까지 통상 3~4년 걸려
올해말 상소기구 1명만 남는 게 최대 변수
1심 이겨도 상소기구 최종 판정 어려울수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0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승일 차관(왼쪽)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수출규제 조치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제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WTO 절차에 위배되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 높은데다 국제 여론전을 통해 일본을 압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WTO 최종 승소까지는 통상 3~4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터라 기술패권을 놓고 촉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WTO 첫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서(request for consultation)’를 일본에 내면서 정식으로 시작된다. 양자협의 요청서를 제출하기까지는 대략 수개월에서 1년 정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양자협의 요청서 자체가 제소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제소 대상과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분쟁 당사국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합의를 목표로 협의를 하는데 일본이 양자협의에서 계속 불성실하게 나올 경우 우리 정부는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설치 요청서를 내게 된다.

이후 WTO 사무국이 개입해 재판관 3인을 선출하고 1심 절차를 진행하며, 1심 절차는 구두심리, 서면, 답변서 등으로 사실관계를 다투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는 흔히 제기되는 WTO제소와 다른 비전형적 사안이라 1심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 이후 패소국이 불복하면 상소기구로 사건이 올라가는데 규정상 상소후 90일내 판정이 원칙이지만 통상 절차가 지연돼 왔다.

특히 상소기구는 올해 말이면 사실상 기능이 정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제다. 통상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7명으로 구성된 상소기구의 신임 위원 선출을 보이콧한 탓에 올해 12월이면상소기구 위원은 1명만 남는 최악의 상황이 올 가능성이 크다. 1심에서 이겨도 상소기구의 최종 판정을 받지 못하고 일본의 수출규제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정부의 강경한 대응이 실효성이 없다고 질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가 물러서선 안 된다고 맞섰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WTO 제소는 항소와 상소까지 하면 (15개월에서) 2∼3년이 더 걸린다”며 “당장 문제가 발생했는데, 무대책을 대책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터무니없는 규제에 대해 당연히 WTO에 제소하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1∼ 2년 걸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 자체 하나하나가 전 세계에 홍보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 분쟁과정에서 일본의 부당함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 일본 정부가 제재를 풀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WTO 제소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해나갈 것”이라며 “차분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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