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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후원하는 시설인 ‘나눔의 집’ 측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사기 피해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이옥선 할머니는 해방 직후 고향인 대구로 돌아가지 못하고 충북 보은군 속리산에 터를 잡고 관광객을 상대로 물건을 팔며 생계를 유지했다.
2001년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는 이웃 정모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전 재산을 빌려줬다. 정씨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넉넉하게 쳐 갚겠다고 제안했다. 이 할머니는 몇 푼 안 됐던 정부 지원금에 장사로 모은 전 재산 4000만원을 내어줬다.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짜가 지나 이 할머니는 정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갔지만 “다음에 주겠다”는 말만 들었다.
도움을 요청할만한 가족도 없었던 이 할머니는 혼자 속 앓이를 하다가 나눔의 집에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놨다. 이에 나눔의 집 측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정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법적인 절차를 검토하게 됐다. 하지만 이미 18년이 지나 10년인 채권시효가 종료돼 법적으로는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전했다.
나눔의 집 측은 “정씨는 돈을 빌린 이후 단 한 차례도 갚은 적이 없고, 이 할머니와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피하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씨는 지금도 미안하지만 본인도 돈이 없어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할머니는 보은군민장학회에 2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사회적 약자를 위하셨다. 이 할머니는 (정씨에게) 돈을 돌려받으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쓰겠다고 말씀하신다”라며 관심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