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미성크로바, 이주비 추가대출 승인…내년 1월 이사한다

경계영 기자I 2018.12.25 05:00:00

시공사서 조달해 조합원에 이주비로 대여
기본 이주비 제외 등 "가수요 철저 차단"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주비 대출에 발목 잡혔던 서울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가 당초 계획보다 4개월 늦은 다음달 말 본격적인 이주작업에 착수한다. 시공사인 롯데건설로부터 이주비를 추가로 대출 받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잠실미성크로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1일 오후 임시 총회를 열고 이주비 추가 대출 승인 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409명 중 1173명이 직접 참석 또는 서면으로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정비사업비 10% 이상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조합은 롯데건설로부터 사업비 1500억원을 대여 받아 이를 조합원들에게 대출해줄 예정이다. 시공사에서 추가 이주 대출비를 조달한 정비사업조합은 미성크로바가 처음이다. 대출금리는 연 4.3%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최근 이주비 대출 금리는 연 3.8% 수준이지만 코픽스에 연동한 변동금리다. 롯데건설이 발행한 회사채 금리가 4.3%보다 낮을 경우 대출 금리도 그에 맞춰 더 낮추기로 했다. 조달 금리가 이보다 높아져도 더 올리진 않을 계획이다.

앞서 시공사 선정 당시 롯데건설은 이주비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0%까지 이자 없이 조달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정부의 규제강화에 추가로 이주비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정부는 이주비 대출 한도를 LTV 40%로 축소하는가 하면 이주비 대출을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포함시켰다. 또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하는 등 대출 문턱을 높였다. 정부 규제 강화로 전세보증금을 구하지 못해 이사하지 못한 조합원이 크게 증가했다.

조합은 이주 목적에 한해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추가로 대출할 계획이다. 김규식 잠실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장은 “이주비를 일률적으로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이주비를 제외하는 등 철저하게 가수요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미성크로바에 거주하는 조합원은 기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시점 감정평가액 60%)에서 기본 이주비(LTV 40%)을 제한 만큼만 이주비를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이 없는 조합원이라면 추가로 LTV 20%를 이주비로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미성크로바 아닌 곳에 거주하는 조합원은 기존 대출금과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금에서 기본 이주비를 뺀 나머지만큼 이주비를 더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 없이 반환할 전세보증금 2억원만 있는 외부 거주 조합원은 추가로 이주비를 대출 받을 수 없다.

아울러 같은날 총회에서는 주택형에 따라 이사비 450만~1000만원을 차등해 무상 지급하기로 하는 대신 전 주택형에 일괄적으로 1000만원을 대여하는 안도 가결됐다. 미성크로바 아파트는 이주를 마치면 철거 후 일반분양, 착공 등 후속 절차가 속도감 있게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달 정기총회가 무산된 이후 서울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 단지에 공사비, 이주비 등의 문제를 토로하는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사진=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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