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도 '군침'…민간공원 특례사업 '새 먹거리'로 부상

정다슬 기자I 2016.11.08 05:30:00

'숲세권 아파트' 인기로 수익 기대
'공원 70%+아파트·상가 30%'
지자체와 조성…저렴한 땅값 매력
의정부 추동공원 대림아파트 '완판'
원주 단구공원 수주, 현대·롯데 경합
인천 연희공원, 현대산업·한라 치열

△민간 사업자가 공원을 조성하고 그 안에 아파트를 함께 짓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건설업계의 새로운 성장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대림산업이 최근 경기도 의정부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시행해 분양한 ‘e편한세상 추동공원’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길게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라고 있다. [사진 = 대림산업]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대림산업이 지난달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추동공원’ 아파트. 오랜 기간 ‘미분양의 늪’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던 의정부에 공급한 아파트였지만 분양 열기는 뜨거웠다. 계약을 시작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1561가구 모두 ‘완판’(계약률 100%)하는 기록을 남겼다. 대림산업은 여의도공원 5배 규모의 추동공원 안에 들어서는 ‘숲세권 아파트’(산과 공원이 가까운 아파트)라는 가치를 계약자들이 높이 평가한 것이 흥행의 비결이었다고 분석했다.

이 아파트 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진행한 첫 사업장이다. 새 먹거리 마련이 시급한 건설업계에서는 이 특례사업이 새로운 형태의 성장 모델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란 민간 사업자가 5만㎡ 이상 도시공원 용지 70%에 공원을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공공기여)하고 나머지 30% 땅에 아파트 등 주거·상업시설을 짓는 사업을 말한다.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로서는 재정 투입 없이 도심에 공원을 만들어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다. 민간 사업자는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공원 근처에 아파트를 짓는 만큼 상품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대형 건설사 “새 먹거리 민간공원 특례사업 잡아라”

‘e편한세상 추동공원’ 아파트 분양사업이 성공을 거두자 건설사들이 앞다퉈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수주전에 뛰어들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7일 부동산개발 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연희근린공원을 비롯한 공원 4곳에 대해 특례사업 제안서를 제출할 의향이 있는지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연희근린공원에 10개사, 무주골 공원에 8개사, 검단 16호 공원에 6개사, 송도 2공원에 11개사가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이 중 연희근린공원에는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10위와 21위인 현대산업개발과 한라가 참여에 눈길을 끌었다. 송도 2근린공원에도 국토부 시공능력평가 20위인 코오롱글로벌이 참여했다.

강원도 원주시도 ‘단구 근린공원’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제안서 접수에 앞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업 참가 의향서’를 신청받은 결과 모두 14개 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 중에는 시공능력평가 2·8·22위에 해당하는 현대건설·롯데건설·한양이 참여했다.

한양은 전남 순천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삼산도시 자연공원’과 ‘봉화도시 자연공원’에 대해서도 사업제안서를 제출해 다음달 20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지난 4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경기도 수원시 ‘영흥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는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경합한 결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최종 낙점을 받았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2019년까지 모두 3420억여원을 투입해 수원시 최초의 수목원형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숲세권 효과 톡톡…안정적 수익 보장

대형 건설사가 앞다퉈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수익성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도심일수록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고 싶은 이른바 ‘숲세권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는 욕구가 크다”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의 부지를 싼값에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한 아파트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7월까지 도시나 공원 등 시설 조성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은 자동 해제되기 때문에 지자체로서는 사업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전국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기도 의정부·수원·용인·남양주·평택시, 인천시, 강원도 원주시 등 17개 지자체로 총 공원 부지 면적만 1829만 7000㎡에 달한다. 여의도 면적(840만㎡)의 두 배를 넘어서는 규모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통상 한 공원당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필요한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앞으로 4년도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이를 해결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며 “앞으로 1~2년 동안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늘어 날 수밖에 없고, 안정적인 수익사업 발굴에 관심이 많은 건설사의 경쟁 또한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오랫동안 공원시설로 지정은 됐지만 예산이 없어 방치되다시피 한 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와 손잡고 공동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민간 사업자가 공원 용지를 매입해 70%는 공원으로 가꾸고 30%는 주거·상업지역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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