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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서비스 '봇물', 지적재산권 전쟁 본격화

김관용 기자I 2015.11.04 03:24:11

SK플래닛-김기사 간 지도정보 서비스 지재권 법적 공방
배달 앱, 부동산 앱 등 모바일 기반 新서비스 분야 지재권 공방 잇따라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시장이 과열되면서 업체 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경쟁사를 깎아내리는 상호 비방전은 물론 소송전까지 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T맵’ 내비게이션을 서비스하고 있는 SK플래닛이 경쟁 서비스인 록앤올의 ‘국민내비 김기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 해지 이후에도 김기사가 T맵 지도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며 T맵 지식재산권 침해 중단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SK플래닛 관계자는 “T맵 DB 사용 계약 종료 후 유예기간 이후(2015년 10월)에도 김기사 서비스에서 T맵 전자지도 고유의 ‘디지털 워터마크’가 다수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워터마크는 T맵 전자지도 DB에 지식재산권보호 및 소유권증명, 불법복제 시 원본출처, 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삽입한 고유정보다. 예를들어 T맵 전자지도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다리 명칭을 삽입하거나 지명을 일부로 잘못 기재하는 방식이다. SK플래닛은 지난 달 30일 제출한 소장에 계약이 종료된 10월 이후에 발견된 디지털 워터마크를 증거로 함께 제출했다.

이에 3일 박종환 록앤올 대표는 “T맵 전자지도 무단사용 사실이 없다”면서 “따라서 지식재산권 침해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표는 “지도 명칭 오타 몇개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T맵 지도와 김기사 지도에 나타난 동일한 오타는 우연의 일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SK플래닛이 여전히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대기업이 벤처의 성장을 가로막는 행위”라면서 “SK플래닛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공정위 신고를 포함한 가능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환 록앤올 대표가 3일 서울 역삼동 록앤올 본사에서 SK플래닛으로부터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소송을 당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앞서 부동산 매매 정보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간 분쟁도 벌어졌다.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직방’과 ‘다방’간 상표권 분쟁은 현재 고등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직방은 다방에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직방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유사 이름인 다방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해 보유하고 있었는데 다방이 대대적인 TV 광고를 진행하며 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방은 서비스 출시 및 홍보가 이뤄진 상태에서 직방이 다방을 등록했다고 반박했다.

지난 10월 법원은 다방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직방은 항소를 진행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직방은 방 시리즈 서비스를 위해 다방 뿐 아니라 또 다른 경쟁 서비스인 ‘꿀방’에 대한 상표권도 보유하고 있다.

배달앱 서비스도 상호 신경전을 벌였다. ‘배달의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은 광고를 진행하면서 경쟁 서비스인 ‘요기요’가 수수료가 비싸다고 홍보했다. 이에 요기요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우아한형제들을 공정위에 신고하고 가처분 신청까지 진행했다. 이에 우아한형제 측은 해당 광고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광고 집행을 중단한바 있다.

한편 또 다른 배달앱 서비스인 ‘배달통’의 경우 포인트 적립 솔루션 전문기업인 비제로부터 특허권 침해 관련 소송을 당했다. 배달통이 1차 공판에서 승소하긴 했지만 해당 업체는 항소한 상태다.

모바일 서비스 주요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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