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란 택지·건축비에 건설사들의 적정 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책정하는 일종의 가격 상한제를 말한다.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 탈출 후 부동산시장이 상승세를 타면서 고분양가의 신규 분양 아파트가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건설사들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앞다퉈 수요자들을 위한 자금 지원 등 파격 조치에 나섰다. 계약금을 5~10%로 낮추고 중도금을 융자해 줬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최소화한 아파트는 사실상 대부분의 분양가를 잔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대부분의 건설사가 잔금에 의존했다.
이후 글로벌 금융 위기라는 악재를 맞아 집값이 하락하면서 입주 시기인 2009년 전국에서 입주 지연과 청약률 ‘제로’의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했다. 실제로 2009년 3월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16만 5599가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파격적인 분양에 나섰던 건설사들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깡통분양권 등으로 인해 잔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시공능력순위 150개 건설사 중 38곳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빠졌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07년에 공급 과잉이 부동산시장의 장기 침체를 유발하는 시발점이 됐다”며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건설사들의 자체 물량 배분과 더불어 공공물량 공급 조절, 후분양 유도 등 정부 차원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요자들도 분위기에 휩쓸려 묻지마 청약을 하는 것을 피하고 2~3년 뒤 해당 지역 입주 물량 규모 등을 꼭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