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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정원 직원, 앞으로 기자취재증 사용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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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14.08.13 06:00:01

국회사무처, 지난 7일 내규 변경…"정부부처, 공공목적으로 보지 않아"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앞으로 국가정보원 직원은 국회에서 기자취재증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또 국정원 직원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취재·촬영하려면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사무총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출입기자 등록 등에 대한 내규’를 지난 7일 수정했다. 또 정부기관·공무원 등에 취재증을 더 이상 발급하지 않겠다는 업무협조 요청서를 각 상임위원회에 공문 형태로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국정원 직원의 ‘기자 취재증’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달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신분을 숨긴 국정원 직원이 발견되면서다. 당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방청석에서 촬영하던 국정원 직원을 찾아내고 “야당 의원 자료와 야당 의원끼리 주고받은 메모를 찍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국정원 직원이 국회에 정식 등록하지 않은 기자들이 임시로 발급받는 ‘일시취재증’을 사용하고 있어 ‘기자를 사칭해 야당 의원들을 사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결국 해당 직원은 국회사무처를 통해 공식적으로 일시취재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제도 개선 요구는 이어졌다.

국회사무처가 이번에 내규를 변경한 것도 이러한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것이다. 기존의 ‘국회 출입기자 등록 등에 대한 내규’ 제4조 4항에서는 ‘사무총장은 공공의 목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자가 아닌 자의 취재 또는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사무처는 그동안 정부 기관·시민단체 등이 요청하면 관행적으로 취재증을 발급해왔다. 그러나 변경된 내규에는 ‘취재·녹음·녹화의 대상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부부처의 경우, 공공의 목적이라고 보지 않겠다고 내부 방침을 정했다”며 “시민단체 등의 촬영요청이 들어올 경우에 대비해 제4조 4항을 남겨놓았을 뿐 사실상 정부부처 관계자에 대한 취재증 발급은 앞으로 없는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이미 국회 사무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난달 29일 각 상임위원장실에 발송한 상태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언론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를 국가기관이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가기관이 취재·촬영 등을 위해 출입증이 필요하다면 언론을 사칭하지 말고 다른 종류의 신분증을 발급받아서 일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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