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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talk!재테크]명의신탁주식 어떻게 찾아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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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기자I 2014.06.21 06:00:00
[최인용 가현 세무그룹 세무사] 명의신탁이란 주식 등 재산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사람의 명의로 등록해 형식적 소유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것을 말한다.

예컨대 A 중소기업 대표이사 홍길동씨는 과거 법인 설립 시점에 상법상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해 부득이하게 임직원 명의로 주식을 명의 신탁했다가 명의 신탁한 직원과의 불화로 회사를 퇴사한 후 명의 신탁한 주식을 다시 찾아오지 못해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 이 주식을 그대로 놓아둔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명의신탁된 주식을 정상 환원하지 못하는 경우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돼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수 있다. 정상적으로 주식을 가져오는 경우에도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 환원하는 경우 과세에 따른 과도한 세금부담, 가업승계 요건 미충족 등 불편한 점이 많다.

이러한 명의신탁 주식을 정리하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이다. 주식 명의를 신탁한 대표자가 명의를 빌린 이사 등의 명의로 된 주식을 증여형식으로 돌려받는 것이다. 자금 이동 없이 명의를 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대표자에게 거액의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두 번째로 주식을 양수도하는 방법이다. 대표자가 명의신탁된 이사등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을 매매 방식으로 실명 전환하는 것으로 이 방법도 여러 가지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

당초 법인 설립 시점에 비해 중소기업의 주식 가치가 많이 증가했다면 양도자에게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거래금액에 대한 0.5%의 증권거래세가 발생한다. 만일 이러한 양도소득세 부담 분에 차익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저가로 거래한다면 주식을 양수한 대표자에게 저가로 양수함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당초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특수관계자의 보유 지분을 합산해 지분율이 50%를 초과한다면 과점주주에 해당돼 기존 보유자산에 대해 2%의 간주취득세도 물어야 한다.

세 번째로 당초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고 실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세청에서는 6월 23일부터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환원제가 시행 된다. 제도 수혜 대상요건은 2001년 7월23일(상법 개정 전) 이전 설립된 조특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에 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로 환원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아울러 실제 소유자별 및 주식발행 법인별 실명 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된다.

이번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환원제 시행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비교적 간편하게 실명전환이 가능하므로 아직 명의신탁주식으로 깊은 고민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자들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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