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상호접속료를 둘러싼 KT와 SK텔레콤의 소송전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SK텔레콤(017670) 손을 들어줬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고등법원은 SK텔레콤이 KT를 상대로 약정금 719억 원을 청구한 데 대해 ‘KT는 SK텔레콤에 346 억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KT가 제기한 337억 원 청구 중 1심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 약 137억 원은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는 KT가 승소했는데, 항소심에서는 SK텔레콤이 승소한 것이다. 1심 법원은 SK텔레콤 청구는 전면 기각하고, KT의 손해배상청구만 인정한 바 있다.
◇4년 넘은 단국접속 분쟁, 설비대가가 우선
이 분쟁은 2009년 4월 KT가 ‘SK텔레콤이 고의로 직접접속(단국접속)을 지연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며 시작됐다. 정부의 재정절차 진행 중이던 2010년 12월 SK텔레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다툼으로 확전됐다.
단국접속이란 상호접속 제공사업자(SK텔레콤)의 전국 단국교환기(MSC)에 직접 접속하는 방식이다. 발신사업자(KT)는 설비를 적게 이용하니, 지불하는 접속료를 15% 정도 할인받을 수 있다.
당시 KT는 “SK텔레콤이 고의로 단국접속을 지연하려고 우리가 요청한 상호접속 관련 정보제공을 거절했다”면서 “SK텔레콤이 비싼 요금을 적용해 상호접속료를 받은 만큼, 추가 요금을 돌려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SK텔레콤은 “KT 역시 유선전화 단국접속을 수용하는 데 수년이 걸렸다”면서 “오히려 당시 3G망 투자가 안개속이었던 KTF(현 KT)가 2G망으로 우회해 접속수익을 챙긴 만큼,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KT는 2003년 작성된 양사 상호접속계약서에 3G 단국접속이 들어가 있으니 2004년 1월부터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문구만 봐서는 안 된다면서 당시 3G 단국접속이 정부 상호접속고시에는 없었으니 회피한 게 아니라고 반박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항소심은 고의로 지연한 게 아니라 정책의 불안정성으로 보고, 오히려 KT가 해당기간 실제로 설비를 이용한 대가를 SK텔레콤에 지급하도록 판결한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우리가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한 것은 맞다”면서도 “판결문을 보지 못해 뭐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신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의 금액이 상당한 데다, 방통위 역시 2003년 계약서 효력을 인정한 만큼 대법원 상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2009년 11월 방통위는 KT와 SK텔레콤이 6년 전 체결했던 상호접속협정서는 법적 효력이 있다고 의결했다. 하지만 민간 기업간에 첨예한 분쟁이 발생할 때까지 정부가 3G 접속 정책을 정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상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