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직구토크]과표 1억5천 고액연봉자,내년부터 최소 500만원 더 낸다

성선화 기자I 2014.01.11 06:00:00

세테크도 전략..미리 연간 계획 세우고 준비해야
연말정산, 정확하게 신고하고 부가세 안 내도록 준비
장기펀드 10년돼야 소득공제..중간환매 땐 세금 추징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고액 연봉 ‘근로자’는 봉일까. 이번 2014년 개정세법은 핀셋처럼 정확하게 유리 지갑 고액 연봉 근로자들을 타깃으로 했다. 심지어 금융권 고액 연봉자들이 많은 여의도가 공격 대상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월급에서 처음부터 세금을 떼는 원천징수는 조세저항 없이 효율적으로 세수를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까지는 그나마 괜찮다. 2013년도 세법을 적용받아서다. 바뀐 세법의 적용을 받는 내년 5월이 되면 “세금 때문에 이민 가겠다”는 고액 연봉자들이 속출할지 모른다. 총급여에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과표구간(세율을 곱하는 기준)’이 1억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약 500만원(지방세 포함)이 늘어난다. 한 달에 38만원 꼴이다. 내년부터는 약 9만여명이 연간 최소 4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

고액 연봉 근로자 뿐만이 아니다. 직장인 세금혜택의 대명사였던 연금저축의 공제금이 대폭 축소된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기 때문이다. 기존의 소득공제방식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세율 구간이 달라지면 공제액이 세율에 비례해서 달라지지만,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면 공제금액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연금 납입금에 따라 일률적으로 세액에서 일정 비율로 공제된다. 특히 이번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부 소득공제 금액의 총 합계액 한도액을 2500만원으로 설정했다.

이번주 ‘직구토크’ 주제는 ‘2014년 개정세법’이다. 핵심은 최고 세율 38%를 적용하는 구간의 확대다. 과거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분으로 개정됐다. 그밖에도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조정되고 연금저축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진다.

이젠 월급봉투가 투명한 근로자의 세테크가 점점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날 모인 참석자들은 “증세 시대엔 세테크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며 “이젠 공격이 아닌 ‘수비’에 주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앞으로는 세금을 덜 내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세금을 ‘안 맞도록’ 하는데 초첨을 맞춰야 하다는 얘기다.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이데일리 본사에서 진행된 직구토크에는 원용대 세무법인 위더스 대표, 이태원 태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박서욱 태성회계법인 이사가 참석했다.

[이데일리 김정욱 기자] 박서욱 회계사/세무사
◇근로소득 세액한도 조정 의미 없어…최고·최저 차이 16만원에 불과

▶성선화 기자(이하 성)=이번 개정 세법에서 최대 관심은 최고 소득세율 과표 구간이 3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낮아졌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내년부터 연봉이 1억 5000만원 이상이면 세금을 더 내야 하나.

▶원용대 세무사(이하 원)=연봉이 1억5000만원인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연봉이 아니다. 소위 ‘과세표준’이라고 따로 있다. 본인의 연봉에서 소득 공제를 받은 금액을 빼면 과세표준이 나온다. 소득 공제란 일정 금액을 과세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따라서 대부분 실제 연봉보다 과세표준이 낮아진다. 연봉이 1억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 공제액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은 더 낮아진다. 이에 차순위 세율 35%의 적용을 받는 과세표준(8800만~1억 5000만원)에 속하게 된다.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연봉 1억 6000만~1억 7000만원 사이가 최소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성=연봉 이외의 기타 소득들도 합산되지 않나. 예를 들면 근로소득 이외에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도 있는 경우다.

▶이태원 회계사/세무사(이하 이)=그렇다. 과세 표준이란 정확히 말하면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다. 종합 과세란 의미 자체가 소득을 ‘하나의 과세표준’으로 합산해 과세한다는 의미다. 이와 별도의 개념이 ‘분리과세’다. 소득을 별도의 과세표준으로 구분해 계산한다는 의미다.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일부를 분리해 원천징수함으로써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주식에 대한 배당 소득, 해외 채권에 대한 이자 등 분리 과세 대상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분리과세에도 한도액이 있다.

▶성=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이외 어떤 소득들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나.

▶박서욱 회계사/세무사(이하 박)=소득세법에 명시된 종합소득의 종류는 6가지다. ①이자소득 ②배당소득 ③사업소득 ④근로소득 ⑤연금소득 ⑥기타소득 등이다. 만약 근로 소득자이면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까지 있다면 이들을 다 합쳐 종합소득으로 과세된다. 정부는 종합소득을 5개 등급으로 분류해 세금을 매긴다. 연봉 1200만원, 4600만원, 8800만원, 1억 5000만원이 과세표준 기준이 된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세율 15%인 연봉 1200만~4600만원 구간에 포함된다.

▶성=이번에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도 조정됐다. 그나마 고액 연봉 근로자들한테 유리해진 거라고 하던데….

▶원=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길 때도 총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을 빼고 산출한다. 지금까지는 소득에 상관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한도액)이 55만원으로 동일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세법은 이를 소득수준에 따라 66만원, 63만원, 50만원으로 세분화한 것이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면 66만원,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면 63만원, 7000만원 이상이면 50만원이다. 하지만 최저와 최고 한도액의 차이가 16만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소득별로 차등을 줬다고 생색을 내지만 실제로 큰 차이는 미비한 수준이다. 늘어나는 세금은 수백만원인데 늘어나는 공제한도는 몇십만원 수준이다.

[이데일리 김정욱 기자] 이태원 회계사/세무사
◇시간강사도 ‘사업소득’…공제율 높은 기타소득 기준 엄격해져

▶성=종합소득 중에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세율에 관한 부분은 달라진 것이 없나.

▶박=그렇다. 주식, 예금, 출자금 등 금융자산에 대한 세율은 이번 개정 세법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인용역에 대한 과세는 강화됐지만 자본에 대한 과세는 완화된 것이다.바로 이 부분이 근로 소득자들에게 불리하다고 지적되는 점이다.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달라지는 점이 전혀 없다.

▶이=상속·증여세는 오히려 기준이 완화됐다. 원래 3000만원이었던 증여세 기준이 5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앞으로는 5000만원 미만이 가족간 거래에 대해선 증여세를 내지않아도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기준은 굉장히 오래 전에 정해진 것이라, 시대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박=그래도 이번에 반갑게 여겼던 내용은 과거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농업인에 대한 과세다. 고부가가치 농작물에 대해 일부를 사업소득으로 반영토록 했다. 종교인 과세도 발의는 됐지만 적용시기는 종교계와 과세당국이 협의가 남아있다. 시행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원=국민생활과 밀접한 쌀 등 필수 작물에 대한 과세는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지만, 버섯 등 고부가가치의 특화 작물에 대한 과세는 필요하다고 본다.

▶성=근로자들이 월급 이외에 소득이 생길 때 참 애매하다. 이런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원=기타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이외에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을 말한다. 사업소득과 차이점은 계속성, 반복성이 없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는 것이다.

▶이=사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다. 법상으로 정확하게 구분돼 있다기보다는 실제 사업운영 여부를 통해 해석한다. 중요한 점은 소득에 따른 경비율이다. 기타소득은 최고 수익금액의 80%까지 경비 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기타소득으로 100원을 벌었다면 80원까지 경비로 처리돼 20원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타소득은 세법상 열거돼 있다.

▶성=그렇다면 웬만하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것 같다.

▶박=최근엔 기타소득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엄격해지는 추세다. 운동 선수들도 소득 구분이 애매하다. 일반적으로 프로 선수는 사업 소득, 아마추어는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예전에는 시간 강사들도 기타 소득으로 분류했었는데, 이젠 2년 이상 되면 자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작가들의 인세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봐야한다.

◇초기 창업자들, “손실나도 기장해야 나중에 혜택 받아”

[이데일리 김정욱 기자] 원용대 세무사
▶본격적으로 세테크 얘기를 좀 해보자. 개정 세법에 맞춰 세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원=안타깝게도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다. 언론에서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명의를 분리하라는 조언도 하던데,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실제 사업하지 않는 사람의 명의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사업자등록의 명의대여로 본다. 적발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의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미리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수밖에 없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5월이라고해서 그때 가서 준비하는 게 아니다. 지난해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세금이므로 미리부터 공제받을 서류 작업을 시작하는 게 좋다. 그때 닥쳐서 하게 되면 국세청에 나와 있는 자료만 활용하게 된다.

▶박=법인들도 마찬가지다. 계획적으로 미리 준비한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는 천차만별이다 . 미리부터 준비를 하게 되면 경비서류도 좀더 꼼꼼히 챙기게 되고 내실있게 회사를 운영하게 된다.

▶원=특히 초기 창업단계에 있는 사업주들한테 싶은 말이 있다. 처음부터 수입과 지출에 대해 정확하게 ‘기장’을 하라는 것이다. 대부분 창업 초기에는 세무사를 통해 정확하게 기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회계 관리를 한다. 하지만 손실이 나더라도 정확히 기록을 해두면 나중에 매출이 발생할 때 손실액은 빼고 이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전적으로 동감한다. 법인들 중에 처음부터 기장을 하지 않아 후회를 하는 업주들을 많이 봤다. 세무사에게 지불하는 기장료 몇 푼 아끼려다가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성=일반 직장인들의 세테크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자.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줄지 않고 그대로 유지됐는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 공제율에 대해선 헷갈리는 점이 많다.

▶박=사실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공제율은 일반인들에게 큰 의미가 없다.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봉 5000만원인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결제금액 등이 1000만원 을 초과해야 한다. 게다가 최고 한도가 300만원이다. 대부분이 정부에선 체크카드 사용 장려를 위해 소득공제율을 강조하지만 실제론 의미없는 수치다.

▶성=그밖에 이번 개정 세법에는 부녀자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장기펀드 소득 공제를 신설했다는데….

▶원=여성이 세대주인 부녀자들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가 확대됐지만 큰 의미는 없다. 소득 3000만원 이하의 조건이 정해져 있는데다 최대 100만원이다. 기존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다가 이번에 새로 소득공제를 받는 여성들은 큰 틀에서 본다면 전체적으로 부담세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납부세액을 줄게하는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장기펀드 소득 공제 역시 마찬가지다. 연간 소득 5000만원 미만인 경우 연납입금의 40%를 공제해준다고 하지만, 실제 혜택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펀드를 유지해야하는 등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 만약 10년 안에 인출하면 추징을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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