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인니·태국산 OPP필름 덤핑방지관세..5년간 최대 25%

안혜신 기자I 2013.10.30 06:00:00

무역위원회 제321차 회의 개최
돈육가공 3개 기업은 FTA 피해 인정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연신필름(OPP필름)에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또 돈육가공품 생산 3개 기업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역피해를 인정받았다.

무역위원회는 29일 제321차 회의를 개최하고 삼영화학공업, 필맥스, 화승인더스트리가 신청한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OPP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요청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OPP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요청에 대해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가 있음을 인정하고, 향후 5년간 업체별로 3.48~25.04%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키로 했다. 국가별 덤핑방지관세율은 중국 3.89∼25.05%, 인도네시아 4.43∼5.98%, 태국 3.48∼10.55%다.

기획재정부는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접수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하게 된다.

무역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OPP필름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OPP필름 산업이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생산 활동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무역위원회는 티케이케미칼과 성안합섬이 신청한 중국, 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장섬유 연신가공사(DT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요청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정하고 향후 3년간 업체별로 2.22~8.69%의 덤핑방지관세를 연장해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키로 했다.

국가별 덤핑방지관세율은 중국 2.72∼8.69%, 대만 2.22∼7.35%, 말레이시아 3.96∼5.59%다.

이밖에 돈육가공품을 생산하는 3개 기업은 한-유럽연합(EU) FTA 발효 이후 EU산 돼지고기의 수입증가로 인해 무역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인정받았다. 품질은 비슷하지만 가격이 저렴한 EU산 돼지고기의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산 판매가격 하락 등으로 신청기업들의 매출액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무역피해 판정을 받은 3개 기업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컨설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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